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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12:07
감사합니다. 혹시 최대한 진행하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돌아가는 시스템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세금도 나중에 내면 기한의 이익이라도 누리고, 국세청 간편자료 같은거는 지금 제출하면 환급금이 제가 못받을 수도 있다보니.. 이걸 5월에 내도 되는건가 싶기도하고.. 어렵네요..
22/01/27 12:21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형태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게 기한의 이익을 누리는거죠. 그리고 내가 좀 심하게 환급되었다 싶으면 5월에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본문을 보니 서울시에서 나머지 급여를 확정지어주지 않아서 벌이지는 문제인거 같아서요
22/01/27 12:37
아 넵 돌려받는다는 가정에서는 말씀하신게 맞네요.. 서울시에서 급여 확정을 해주지 않아서 벌어지는 문제가 맞습니다ㅠ 왜 안해주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아무튼 안해준대서...
22/01/27 12:04
(수정됨) 어차피 서울시에서 안줘서 이번에 마무리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국세청 간편자료같은거는 이번에 다 제출하셔서 처리하시고 5월에 다시 하셔서 뱉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뱉을 액수라도 받아두면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요. 5월 31일까지.. 어차피 낮 병원 세금이나 당직 세금이나 근로소득으로 받으셨다면 과세표준이 다 총급여로 합쳐지니 어디에 붙이시든 똑같을텐데요. 병원에서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환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몰라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언드리긴 어렵네요..
22/01/27 12:09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그 간편자료를 이번에 다 제출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낮 병원 소득이 정산되서 더내든 환급받든 할텐데 이 금액이 병원에 귀속(?)될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세전 계약을 했지만 이부분이 살짝 서로 애매한 상태라서.. 그래서 그냥 이번에 더 내놓고 환급 관련 국세청 간편자료를 5월에 세금 왕창낼때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네요ㅠㅠ
22/01/27 12:11
환급금액을 병원이 꿀꺽한다는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전혀 이해는 안 되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병원쪽에는 공제 신청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지급명세서 내달라고 말씀하신다음 5월에 직접 챙겨서 다 반영하시면 됩니다.
22/01/27 12:15
아 제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 쪽이 아무래도 네트 계약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 연말정산 때 다들 머리아파 하더라구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작전을 짜보고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원장님과 관계가 선후배이면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고 이런게 뒤섞이다보니 뭔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어렵네요ㅠㅠ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01/27 12:20
(수정됨) 환급금/추징금을 전혀 터치 안 하는 시스템이라면 서울시에서 나온 급여까지 다 얹어서 총급여 최대 + 공제 최소 로 연말정산 해버릴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요…
똑같이 세후 800을 주기로 했더라도 이 병원에서만 돈 받는 사람에게 800만원을 주기 위한 지출액 <<< 서울시에서 돈 더 받는 사람에게 800만원을 주기 위한 지출액 이라서… 애매하긴 하네요 그런데 이런식이면 님이 서울시에서 받은 돈때문에 생기는 세금을 병원한테 던지는 꼴이 되는거긴 합니다
22/01/27 12:31
그쵸 네트 개념으로는 말씀하신게 정확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세전 계약이긴 한데 환급/추징 금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한 바가 없어서 혹시나 해서 이런 저런 궁리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자피 내야할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병원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제가 소비해서 받을 환급금이나, 웃긴게 서울시에서 4대보험료는 또 잔뜩 내놔서 그게 잡히더라구요. 그게 환급되면, 내가 가져가면 뭐 5월에 다시내면 되는데 혹시나 병원이 가져가면 어쩌지.. 하는 쓸데없는 생각까지 겹쳐서.. 복잡하네요.
일단은 환급/추징금을 제가 가져가는게 확실한지 그거부터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1/27 15:48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세전 계약이라는 건, 세금을 제하기 전의 연봉금액을 맞춰놓고 당연히 근로기준법과 세법에 포함된 금액들을 월마다 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환급/추징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몫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게 환급이 되는 건 월마다 국가에서 제하는 금액이 근로자가 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았다는 것이고 추징이 되는 건 반대였다는 겁니다. 즉 회사가 이걸 더 주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세청과 관련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추징금에 대해서 만약에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져간다면 그건 범법행위입니다. 유러피안드림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세후 계약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네요.
22/01/27 22:43
자세히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텔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지하고, 신경을 다 못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병의원 업계가 계약시에 네트(세후 금액)로 금액을 다루는 관행이 있다 보니 환급/추징금에 관해 다툼이 종종 있기도 하다 하여 지레 겁을 먹고 (저는 세전 금액으로 계약해서 문제될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 부장님과 상의하니 당연히 환급/추징금은 각자 다루는 것이라고 하네요. 몇일동안 고민을 했는데 중요한 점을 잘 짚어주셔서 얼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 싹다 제출해서 연말정산 하고, 서울시 관련해서는 그부분 만 5월에 정산해서 세금을 토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2/01/27 12:47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부연설명하면
연말정산 = 한 곳의 근무지로부터 발생한 급여소득이 전부라는 가정하에 (어려운) 소득세 신고를 면제하고 직장에서 신고대행해주는 절차 연말정산의 목적과 다른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세법적으로는 연말정산 안하셔도 됩니다. 아무 허위자료로 제출해도 됩니다. 근데, 연말정산 안하시면 회사 인사팀등에서 괴롭힐 테니, 아무 자료도 제출 안하시고, 본인공제 150만원만 받으신 채로 연말정산 종결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료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신고시점에 서류 다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트 계약이고 우호적인 관계시라면, 병원에서만 돈을 받았다는 전제하의 총급여액을 계산하여 입력하는 편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부분은 당연히 관점/상황/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22/01/27 22:44
조언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국세청 간소화 자료 싹 다 제출해서 연말정산 하고, 서울시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말하는 대로 5월에 정산해서 세금을 토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2/01/27 15:42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1. 연말정산 -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국가에 내야할 돈을 직장이 매달 정산해주는 상황에서 연말기준 개개인의 근로소득 최종과세액을 매달 회사에서 정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 - 를 맞춰서 마무리하는 것 직장이 여러곳일 경우에는 보통 주된 근무지에서 나머지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같이 연말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금액을 한 회사가 뿜빠이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나머지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그것도 별도로 공제내역 다 계산해서 금액을 계산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 경우는 서울시와의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몰라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따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이 이외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별도로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쳐서 과세표준액을 확정하고 그에 대해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그 연말정산 자료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물려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실 연말정산을 하는 게 편한 것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해야 할 세무업무를 회사에서 대행해주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서울시와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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