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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5 16:14
(수정됨) 밀접 접촉자가 아닌 경우는 크게 신경 안쓸겁니다. 그냥 확진자 경로니깐 검사 받아 달라는 안내 정도죠.
근데 밀접 접촉자인데 연락이 안될 경우는 공무원이나 경찰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올겁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니깐요. 연락 안되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질본에서 경찰이나 보건소에 협조요청해서 신원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연락을 끊은게 확인 될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까지 갑니다. (신문 기사 읽어보심 드물게 몇 건 나옵니다. 최근 제가 읽은 기사에선 가출 청소년이 밀접 접촉자인데 연락이 두절되서 결국 소년원 갔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1/11/05 17:29
검사 받아라 문자는 동시간대 동시설 이용은 했지만 밀접접촉은 없는 단순검사자라 권고고
정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 연락이든 찾아오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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