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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5 14:20
주휴수당과 4대보험 모두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개월 60시간 미만)
위의 경우는, 1주 8시간 근로 1명, 1주 12시간 근로 1명이니 적용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21/11/05 14:33
윗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4주 60시간) 이상 근로자만 지급하시면되고, 퇴직금도 동일합니다.
4대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 건강은 가입안하셔도 되는데,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사람이면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야 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등과 관계 없이 의무가입입니다. 따라서 입사 시 삽재보험은 취득하시고, 고용보험은 3개월 차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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