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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 18:23
전남대병원
https://www.cnuh.com/sub.cs?m=17 진료기록 사본 발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제 3항) 다음 표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공통구비서류 내역입니다. 공통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유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다음 표는 구분, 구비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환자 사망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힘내세요
21/10/14 18:25
https://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21%EC%A1%B0
관련 법령 의료법 21조 기록 열람 등
21/10/14 18:50
혈관 건드리는 시술하면 확률적으로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 시술 자체의 과실 여부 및 증상 있어 재내원했을 때 주의 의무 위반 여부는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하게 심란하실텐데 잘 추스리시기를....
21/10/14 19:00
전화해서 필요서류 물어보신 뒤 준비해가서 요구하면 됩니다.(비용은 나옴)
의료사고 X 의료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봐야 알겠죠,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운이 없게도 그 확률에 걸리셨을수도 있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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