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0/14 19:29
다른 당사자인 중간 관리자가 퇴사 전에 중재를 했어야 했는데 이미 퇴사한 시점이라 곤란하시겠네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서로간의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주장을 서로 서면으로 알려주고 답변을 각각 받은 후,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 괴롭힘에 해당되는 언행이 있었다면 그걸 뒷받침해줄 다른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징계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21/10/15 00:49
보통 위,아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위가 문제이긴 할겁니다.
더구나 퇴사하면서 대표님께 3장이나 정리된 문서를 보낼 정도면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리 없습니다. 아직 안깠을 뿐이죠. 따라서 팀장에 대한 내용에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항목들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 근로 시간등), 범죄(횡령,배임) 가 의심되는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말단 직원들부터 모든 프로세스를 다 확인해 봐야죠. 그리고 나서 정말 완벽하게 파악하신 뒤에 퇴사한 중간 관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도 자신의 상황이 이미 자진퇴사로 퇴직한, 여러모로 불리한 상태이고 필요한 것이(실업급여) 있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실테니 그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서 (더 파볼게 있으면 파보고) 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정도는 (보상금도 아니고) 대표님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