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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18:19
(수정됨) 내려서 찍힌자리를 확인한다던가 한게 아니면 물피도주는 원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확인하고도 그냥갔다는 고의성이 입증안되면 불가능하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확인까지 하셨다면 정황상증거로는 상대도 할수 있는게 없을것 같습니다. (카센타직원이 확인해서 증언해준다고해도 그냥 보험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이정도 소액으로 소송가는것도 쉽지않을꺼구요. 소송간다면 그냥 또라이한테 걸린거라고 봐야할것 같네요. 저라면 묵살할것같습니다. 결백하시다면 묵살하셔도 최후에 손해볼만한일은 보험처리해주는것 밖에 없습니다. 물피도주 진짜 차로 치고 빼고 확인하고 그냥 가는수준 아니고서는 인정 안되는것 같습니다-_-; (제차가 뻑소리 날정도 치고 그냥갔는데 못들었다고 물피도주 인정 안될정도입니다;;)
21/10/13 18:30
(수정됨) 물피도주 인정되도 벌금 몇십입니다.
그리고 이런건은 직접증거 없으면 유죄 거의 안나옵니다. 무슨 인간cctv도 아니고 다 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판단해봐서 아닌거 같으면 그냥 묵살하세요.
21/10/13 18:45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다쳤다고 주장하면 모를까 물피도주 정도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글쓴 분 과실에 물피 도주가 된다고 해도 차량 피해 보상에 벌금 얼마 정도구요.
21/10/13 18:45
이건 4채널 블박영상에 녹화 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측에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2채널 전면영상에 흔들림이 있어도 직접적인 접촉장면 없이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더라구요.
그냥 내가 한게 확실하고 입증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물어줄 수 있을텐데, 증거없이는 나도 보상해주기 어렵다. 끝.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대측에서 더 할 수 있는게 없을겁니다.
21/10/13 18:53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로 겁줘서 돈받으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대처가 적절해보이네요. 말은 좋게 하시되 증거없으면 못준다고 명확하게 하세요.
글쓴분이 긁지 않았으면 물피 입힌것도 아니고 혹여 모르게 긁었더라도 몰랐으면 물피도주 아닌거잖아요? 무시하면 신고하고 노력하다가 포기하지 않을까하네요.
21/10/13 19:30
블랙박스같은 직접증거 없으면 입증안돼요.
그냥 겁주는겁니다. 물피도주? 웃기는 소리죠... 크크크 문콕같은 가벼운 사안으로는 진짜 물피도주라도 몰랐다고 하면 인용 거의 안됩니다.
21/10/13 19:44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정황상증거가 성립한다는 구문으로 겁박하려는거같은데 증거없음 꺼지라고 하세요. 뭔 문콕으로 물피도주야
21/10/13 19:45
문콕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면 가해를 한 님 차의 문짝에도 상대방 차의 페인트 성분이 남아 있어야합니다.
그냥 경찰에는 문콕한적 없다고 하시고, 경찰에서 페인트 여부 조사할테니 결과 보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물피도주라고 벌금을 더 받거나 빨간줄 그어지는게 아니에요.
21/10/13 19:51
법조인 알아봤으면 해당 법조인 통해서 연락달라고 하세요. 찍힌 증거도 없고 찍은 기억도 없는데 법조인을 통해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받는건지 궁금하다구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해당 법조인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직접 연락해보겠다구요. 대답 못하거나 그 사람이 법조인이 아닐 경우 사기가 의심됩니다.
21/10/13 20:40
많은댓글들 천천히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 방금 다시연락이왔는데, 사고당시의 블박 확인결과 충격감지가 발견되었다. 문콕이 확실하다 고 하길래, 문자로는 영상을못받을것같아 메일로 해당영상송부바란다고 답장했더니.. 너무 많은것을 요구하시고 시간도지체되니(어제오전9시에발생) 경찰입회하에 증거제출한다고하네요... 댓글 의견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듯 합니다. 저도 최대한 협조한다고했는데 이런반응이나와서 당황스럽네요ㅠㅠ 추가사항 발생시 자게로 글을쓰던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10/14 10:09
민원이 무척 많은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안하는것이 답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 태도가 사무적인 이유는, 민원인들이 상냥한 공무원에게 더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이죠. 저라면 "저랑은 생각이 다른것 같으니 생각하는대로 하셔라, 그리고 관계기관과 대화할테니 직접 연락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하고 그 뒤로 오는 연락은 받지 않겠네요.
21/10/13 21:12
증거없으니 저쪽에서 애쓰는거 같은데 그냥 냅두세요
사고당시가 정확히 언젠지 못밝힐걸요 아마 경찰한테 가도 증거 불충분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21/10/14 00:39
저정도 정황증거갖곤 물피도주 인정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최소한 직접 충격하는 장면이 간접적으로라도 담겨있어야 합니다(충격녹화 감지 등..) 사실 증거 확실하면 밤편지님 잡고 저렇게 실랑이 할 이유도 없습니다. 걍 사건 접수하고 증거자료 제출하면 경찰에서 바로 연락줄건데요.
21/10/14 01:01
제친구가 몇년전에 새차뽑고 며칠안되서 아우디가 문 살짝 긁고 도망간게 블박이랑 cctv에 찍힌거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번호판식별불가능해서 못잡았습니다. 장면이 정확하게 나오고 특정되어야 책임물수있습니다.
21/10/14 12:53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빼박 증거가 있어서 손쉽게 입증할 수 있는데 저렇게 혓바닥이 길겠습니까?
아니니까 별 이상한 단어 다 꺼내면서 마음 약해져서 돈 토해내기를 바라는거죠
21/10/15 11:20
(수정됨) 말씀드리자면 문콕가지고 처벌 받는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문자 보낸건 협박하려고 보낸거고 진짜로 신고하려고 햇다면 경찰에 접수부터 햇겟죠 경험상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문콕건 같은거는 처리 하지도 않드라구영 문콕이 실제로 잇엇다고 해도 영상만으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냥 단순 종결 처리 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정차 자동차 문콕은 물피도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접수 받지도 않을겁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ts15&logNo=221445444053
21/10/18 02:16
일단 물피 도주는 안에 사람이 없으면 신고해도 처벌 안받고
문콕을 주장 하는 사람이 입증 해야 되는데 , 이거 백프로 입증 못하죠 저도 저렇게 문자 보내는 사람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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