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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2 20:39
타인의 생명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신념은 현존 법에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까지는 안되지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위해 개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사회적 합의에 따르며, 그럼에도 가장 본질적인 수준의 개인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0/02/22 20:43
이번 일로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 이상은 안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20/02/22 20:53
이게 사회에서 합의한 가이드라인대로 대처 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형태와 수준이 아니라 해서 그게 국가에서 개인권과 사회간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의미가 되진 않지요.
20/02/22 20:57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근접 지역에서 사망자도 나오고, 같이 살고 있는 부친이 연로하셔서 제가 더 위험하게 느끼나 봅니다. 사회가 가이드라인대로 제대로 대처되고 있는데, 제가 오바하고 있는거군요.
20/02/22 20:58
가이드라인대로 대처 된다해서 그게 올바른 상황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개인권에 대한 사회의 제한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된 법학적인 선이 있다는건데, 그렇다 한들 그것을 실행하는 행정적 각론에서 삽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물론 시대가 변하면 개인권과 사회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업데이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해 사회가 제대로 논의/합의한 적이 없어서 그걸 정해야 하는 시기냐라고 하면 그건 좀 엉뚱한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20/02/22 20:55
적합성 상당성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는 비례의 원칙에 의거했을 때,
신념과 공동체의 안녕의 균형을 추구하는 기존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기존의 사례는 예시적 사롕이지 열거적 사례가 아니기에 기존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천지"사태를 억지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 겪는 일이기에 그 제한선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 또는 처벌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지금부터라도 공론장이나 숙의민주주의 장치 등을 통해 만들어가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20/02/22 20:45
역시 시원한 댓글이에요. 국가사회에 도 넘는 행위 경계선, 개인이 누릴 자유 경계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하면 안 되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다.'
20/02/22 20:41
제한할 수 도 있죠.
자유라는 건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지켜야하는 거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개종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모임을 하지 말라는 것 뿐인데.
20/02/22 20:42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면 신념이 무슨 소용일까요?
더군다나 그 신념을 가진 단체가 생명권 그자체를 위협하는데 이건 신념으로 포장할 일이 아닙니다
20/02/22 20:43
제가 다니는 수원에 있는 큰 교회도 당분간 예배 직접 안하고 인터넷으로만 한다고 하네요
모든 모임이나 기타 행사 등등 다 취소, 적어도 제대로 된 커뮤티니라면 21세기에 맞는 행동과 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진짜 짜증나는데 대놓고 저렇게 공동체를 해치는 트롤링을 한다면 중국이 하고 있는 사회신용시스템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드는 밤이군요
20/02/22 20:46
사회적 합의가 교과서적인 답이긴 하죠. 이거 순한맛?이 여호와의 증인문제인데 이것도 오지게 치고박고 싸웠는데도 아직도 합의안난거 생각하면 본문은 더하지 않을까 싶어요.
20/02/22 20:48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들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인권을 중시하는 해외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단적인 예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 계열의 종교에서 언급하는 양심에 따른 징병 거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론도 안좋고 국가에서도 징역을 살게 하든 하지만 해외에서는 인권침해로 보고 있는 국제기구나 인권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무시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무시할만 하다고도 봅니다.
서유럽 및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양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통 헌법에 가장 중요한 조항에 박혀있을 정도로 높이 치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번 사건에서 국가의 협조 요청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도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요소가 별로 없어서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는데 나중에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역시 해외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위법요소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종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이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20/02/22 20:52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는 한국에서도 인정 받습니다. 해외의 국제기구나 인권단체 일부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 표준입니다.
20/02/22 20:48
동의 안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무교에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 위에 종교 없다' 입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사람 = 반려동물' 인 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깟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2/22 20:49
보통은 공동체의 안녕이 대의로 여겨져서 개인을 희생하는게 많치요. 어떻게 보면 개인을 위해 공동체를 형성한것인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보이기도 하구요. 본문글처럼 생명과 신념의 문제라면 대다수는 그래도 생명이 더 우선한다고 하겠죠.
20/02/22 20:51
21세기 들어 중국 발 코로나 발생이 사스 다음이닌깐 공식적으론 두번째죠. 앞으로도 중국이 식생활 개선이 없다면 또 발생할거라고 예상 하더군요.
그리고 지난번 메르스도 코로나 계열이라고 하닌깐 꼭 중국이 아니어도 어디서든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의 창궐은 일상이 될수 있겠죠. 거기다 자연파괴가 심해저서 오지에서나 서식하는 동물들과의 접촉이 용이 해지고 뭐든 먹어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점염병이든 가능한 시대가 도래 할 거라고 예측 할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걸 자연 재해라 치고 이런 비상상황에 걸맞는 법률이 나와야 겠죠. 딱히 어떤 신념을 지목할 필요 없이 특수 상황에 맞춰 강화하면 될 거라 봅니다. 특수한 예외를 두는 것 보다는 특수 상황에서 공원력이나 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한 강화만해도 지금 같은 신천지에 대한 얼척없는 많은 부분이 해결 될 거라 봅니다. 당장 의사가 불러 세워서 의심 질환에 대한 검사도 못하는 판국이니, 지금같은 특수 상황에서 의사가 의심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점염병에 대한 강제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이나 질병관리 본부는 의심질환자에 대한 강제 조사권이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 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 행동을 평가해서 검찰이 대법원이나 헌재를 통해 테러단체나 반국가 단체 지정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될 듯 합니다. 좋은 에는 아니지만 지난번 통진당 해산관련 법률을 조금만 손봐도 이에 대한 법률이 정비 될 거라 봅니다.
20/02/22 21:00
얼마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동안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실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 제한 가능하다"라는 주장으로 여호와의 증인들 처벌 정당화해왔는데, 최근에 "양심실현의 자유는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 부분마저 제한하는건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대체복무 도입 결정이 내려졌죠.
20/02/22 21:40
여호와의 증인이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라...걔넨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해서요..절대적 다수가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파괴할 겁니다.
이는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내에서 이탈자나 배교자(수혈을 받거나 입대한 자)를 어찌 취급하는지로 들여다 볼 수 있습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양심적 거부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마그너스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20/02/22 21:13
네, 그건 역사에서 많이 보았고 옆나라 일본에서 그걸 하고 싶어서 헌법개헌에 애쓰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권이 위협받을 때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지속적인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가 필요해보입니다.
20/02/23 05:33
신념(종교의 자유)은 자신에게 한해서 존중받아야죠.
내 신념이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그건 해서 안됩니다. 전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가 된 병역거부의 경우는 [자신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죠. 개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공동체의 안보 능력을 떨어뜨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타인이 집총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천지의 경우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니 당연히 공동체를 우선해야 합니다.
20/02/23 11:57
근데 정확히 뭐가 충돌하는 상황이지요?
신천지 교인들이 신앙의 자유? 를 제한/제약당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전혀 그런 사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증상 있으면 신고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받아라,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진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랑 무슨 관계가 있는 상황인지... 혹시 진료 안받는다고 하는 것이 신천지 교리랑 관련 있는 건가요?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이 주변인/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이 우려스러워 진료를 안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본권 충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신천지 교인들을 차별취급하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겠죠.
20/02/23 14:36
현재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하고 진단 받으라는 권고가 신천지의 교리에 어긋난다면, 종교의 자유 운운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가 죽기 전까지 사람 한 명을 죽이라는 교리가 있다면, 종교의 자유가 어떻든 그 교리를 존중해 줄 이유는 없겠죠. 마찬가지 사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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