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이제 갓 1-2년차에게는 서툰, 모르는.
3년차 이상도 연말정산은 1년에 1번 하는 작업이니 헷갈리는게 연말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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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라면 보통 소득, 세액공제를 떠오를 것이고 카드를 많이 사용하니 신용,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아실 겁니다.
사실 첫 입사때는 공제의 의미도 몰랐던 저였지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에 좋다는건 알고있어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부해보니 신용카드도 나름인지라 혜택 좋은 카드를 쓴다면 공제율이 낮아도 신용카드가 좋을수도있지만 계산하기 귀찮으니 그냥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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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가 이 글의 취지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15세~34세
감면대상기간: 5년
감면율: 90%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감면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저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2017, 2018년 귀속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고 이번 2019년도에도 0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적극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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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개정 중 하나가 실비보험금은 공제대상 제외입니다. 올해 받으신분들은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