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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4 22:21
비슷한 예로 2금융권에서 적용중인 비과세 혜택인 세금우대도 계속 연장되고 있죠. 듣기론 세금우대를 못 없애는 이유 중 하나가 로비가 엄청나서라고 하는데 아마 카드 소득공제도 비슷하지 싶습니다.
16/07/14 22:31
이게 원래 거래를 양지화해서 세수를 더 확보하려고 만든거였다가 이제는 현금영수증도 도입되어서 그만 유지하는걸로 바뀐거려나요. 사실 신용카드공제가 쏠쏠하긴 했는데다가 현금영수증해달라고 말하기가 참 눈치보이긴 하죠
16/07/14 22:45
세수확보한거에 비하면 근로소득자들에게 큰 혜택을 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소득자가 제일 성실납세자인데 이런거까지 뺏어 가는건 너무하죠. 이참에 소득세법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16/07/14 23:58
최근엔 그래도 현금 영수증 세액공제랑 현금영수증 적용 사업장 확대쪽으로 가고 있죠.
당장 작년부터 카센터등은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들어갔고 올해적용되는 곳도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식당인데.. 이건 진짜 카드 말고는 답이 없죠. 실상 카드도 제대로 집계 안되고 있는 부분이구요. 직장인입장에서는 카드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세액공제를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수익이 뚜렷해질수록 직장인 세부담은 줄어드는거니까요. 물론 그 돈이 4대강과 한국형 포켓몬고 같은데에 쓰이겠지만요.
16/07/15 01:45
어차피 세법에서 말씀하신대로 한시적 연장을 수없이 거듭하는 제도가 저것만 있는것도 아니라... 그냥 관행수준이죠.
우리들 생각에서야 저럴꺼면 그냥 영구적으로 박아두지라고 생각이들긴 합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기에 뭔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장애물같은게 있을지도 모르는거고... 다만 몇년전에 이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싸그리 개편하면서 사실상 증세에 가깝게 제도를 대폭 뜯어고쳐가면서까지 세수를 높였는데 이것까지 떼어가면서 '원래 한시적 법안이었다'라고 말하는 의도가 지나치게 눈에 뻔히 보이는게 문제겠죠.
16/07/15 05:59
사실 그렇게 큰 혜택도 아니고, 기업 투자에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82년에 도입되서 20년 넘게 유지되다가 2010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이름 바꾸고 고용증가 조건 달아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런 오래된 공제감면 규정 없애는 건 사실상 증세라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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