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예전부터 작성하려고 했던 글입니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작성해보려 합니다.
(글 내용은 제가 다른곳에 썼던 글을 조금 수정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법과 관련해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며, 해당내용에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저작권법을 참고하여 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7월 23일부터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전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고소 등을 통해 제제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요청 없이도 정부의 행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 적용되는 대상은 쉽게 말해 사람이 만들어 내는 모든 창작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사진은 물론이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 만들어낸 2차 창작물(패러디)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갖게되는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한 이후에 동시 발생하며 절차가 필요없이 저작자가 갖게되는 기본 권리 입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공표(타인에게 저작물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할 권리', '저작권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 유지의 권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단순히 말해서 저작자 자신이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공연,송신,전시,배포,대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활동을 바로 저작권법 위반이라 합니다. 저작권을 위반한자는 저작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며, 재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2. 리뷰, 벤치마킹등을 위한 인용의 가능성
리뷰나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특정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위한 이미지의 사용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런 인용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의 내리기 힘들지만, 위키피디아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인용대상 - 인용 저작물은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인용목적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3. 인용정도 - 인용은 부수적 범위안에서만 가능, 인용된 내용이 해당 내용의 다수 일 수 없음,
인용이 원문보다 길어서는 아니 됨, 인용으로 인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됨
4. 필연성 -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5. 출처명시 - 저작권법 제 37조에 따라 인용되는 저작물은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5가지의 조건이 적법한 인용 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판례등을 참고해 해석된 부분임으로 해당내용을 100% 받아들이기 보다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단순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결국 이런 저작권법의 정확한 해석은 해당 사례로 인한 판례등을 보았을대, 법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법의 해석중 주요한 사례가 있었는데,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였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frame, embed 태그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보이는 것이 아닌 단순 url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스 기사(기사전문이 아닌 일부 내용 게시는 인용의 목적으로 간주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악, 동영상 등은 링크를 통하여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트위터 내용의 무단 배포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글을 저작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만약 트위터의 글을 저작권으로 보게 될 경우, 트위터 글을 다른 이용자가 마음대로 복제 유포 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내용 중 '전시,배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저작권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해당 사안들이 비평을 위한 '인용'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위반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 추가
조금 더 알아보니 아직까지 트위터의 글을 저작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군요. 제가 4번에 '트위터는 작성한 순간 작성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기존에 표현했던 부분은 '저작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조금더 꼼꼼히 글을 작성하지 않아 혼란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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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작성한 순간 작성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이 사실이라면, 어느 사용자가 한글로 이용한 모든 조합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나열하고 트윗시킨다면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터넷 해킹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모든 트윗에 담긴 글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이들은 글을 쓰기 전에 그에게 권한을 얻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