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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4/08 10: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16537?rc=N&ntype=RANKING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2025.04.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32619?sid=101 [최상목 "다음주 10조원 규모 추경안 발표"] 2025.04.08.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 25/04/08 10:22
[이완규 법제처장]
윤석열 대학동기 & 사법연수원 동기 & 친구 & 윤석열 사단 & 대학 8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48786?sid=100 ['안가 멤버' 이완규 법제처장도 '휴대전화' 교체] 2024.12.17. 12·4 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전가옥에 갔던 이완규 법제처장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상훈 부장판사] 2017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년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 2020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 함상훈은 그렇다고치고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는건 도대체 머리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가능한걸까요?
+ 25/04/08 10:43
(수정됨) 박한철 헌법재판관(대통령 임명) 퇴임 후 공석 -> 대통령 임명분은 권한대행이 하면 안된다는 다수 학설에 따라 임명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임명
이정미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 퇴임 후 공석 -> 대법원장 지명분에 대한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은 형식적 절차로 인정하고 임명 이런 차이가 있는데 한덕수나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임명해야한다고 했다가 이젠 하지말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말 바꾼다고 프레임짜려 하겠죠.
+ 25/04/08 10:24
이완규라뇨.. 내란 공범인데...
그리고 이사람 노무현 때 그 인간 아닙니까? 검사와의 대화때 질문한.. 한덕수 그러면 안되지...
+ 25/04/08 10:38
(수정됨) 헌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창설된 기관입니다.
1987년,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극에 달하며 6월 항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함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때 창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화를 위한 내란에 가담 의혹이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다뇨. 독립기념관장에 친일 인사를 앉힌 윤석열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도 그렇고 인사를 통해서 기관의 창설 목적과 정반대의 인사를 통해 기관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번 지명 또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탄핵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25/04/08 10:53
제 입장에서는 계엄 후 발생한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몫을 지명한 것도 충격, 이완규를 지명한 것도 충격... 정치뉴스에 최대한 영향을 안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충격적이네요.
+ 25/04/08 10:55
저는 이럴줄 알았습니다. 이걸 생각 안하고 한덕수, 최상목 냅두려고 한 사람들은 진짜
이거 한덕수랑 최상목 지금 날린다고 이걸 막을 수나 있는 건지.. 가처분 걸어봐야 두 달을 끌 수 있나요? 두 달 동안 임명 안 된 상태에서 다음 대통령이 철회하는 거 말곤 방법이 없지 싶은데.. 다 어려워보이네요
+ 25/04/08 11:16
일단 청문회 거부해서 대선종료될때까지 임명못되도록 질질끌고
그와중에 한덕수 최상목 다 날려야할듯 여차하면 내각 다 날려도 전 무죄라 생각합니다.
+ 25/04/08 11:21
한덕수는 진짜로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마은혁이야 탄핵국면이라 최대한 미뤘다고 봐줄 여지라도 있는데,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자기가 대놓고 지명해버린다고요...?
+ 25/04/08 11:24
왜?? 다들 가능성은 생각했지만 에이 설마 했는데 이걸 진짜 한다구요...??
근데 목적이 뭘까요? 윤석열은 헌법재판 끝났고 형사재판만 남아있고, 설마 본인 탄핵 됐을 경우 대비..?
+ 25/04/08 11:3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8885?sid=102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기각 5 각하 2 인용 1] 2025.03.24. 기각 :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 정형식·조한창 인용 : 정계선 기각 4인 :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25/04/08 11: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16886
[민주, 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에 "위헌 월권행위 묵과못해"(종합)] 2025.04.08. "내란 대행 자인, 이완규는 내란공범 의심…내란세력의 알박기" 당내서 韓대행 재탄핵·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거론
+ 25/04/08 11:46
제 최애 만화책 의룡에서 이런 대사가 잇습니다.
지성을 곤봉과 같은 레벨의 무기로 휘두르는 인간 현실은 만화보다 훨심각하네요. 그어떤 체면이나 눈치따윈 없고 배째라식 막가파네요...
+ 25/04/08 12:30
(수정됨) 청문회 거쳐야 임명할 수 있고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가 한게 위헌이라며 인사청문회 열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속보]우원식 "韓, 이완규 등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해야…인사청문안 안 받겠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40812235742806 다시 알아보니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청문회 열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기사들에도 필요 없다고 나옵니다.
+ 25/04/08 12:46
그러면 장관 임명 절차에 준해서 진행되겠네요.
찾아보니 장관 인사청문회는 20일 안에 해야 하고 20일 지나도 안 하면 10일 추가로 주어지는군요. 30일이 지나기 전에 한덕수 한번 더 탄핵하려나요?
+ 25/04/08 14:09
시간상으로 임명철회하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네요
임명한다고 바로 하는건 아닐테고 청문회가 30일 지연시킨다면 문제는 이재명 당선후 그가 업무시작할때까지 이완규 함상훈이 헌재 재판관으로 정식 취임할지 아직 못할지가 관건일듯한데 하루차이라도 늦기만 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철회해버리며 그만이니
+ 25/04/08 13: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6747?sid=100
[권성동 "이완규는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마은혁과 천양지차"] 2025.04.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8570?sid=100 [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 4인 중 3인, 휴대폰 바꿨다] 2024.12.18. <12월4일 안가 회동 참석자> 회동 이후 이상민 제외 3명은 폰 교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엄청 크-린 하네요.
+ 25/04/08 14:30
탄핵을 반대하고 말고는 정치적 판단이고 결국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을 진행했고 헌재가 기각해서 돌아온 건데 거기에 우원식이 끼어들 틈이 있나요?
+ 25/04/08 16:54
아. 제가 댓글을 생각없이 썼네요. "반대했다고 하더군요." 라고 써야하는데, 막았다고 썼군요. 그냥 떠오르는대로 썼나봅니다.
우원식이 개헌 꺼내는 바람에 맘에 안드니 뭘해도 밉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 25/04/08 14:18
이번 정권도 저번처럼 임기 마지막까지 자기진영 사람들 꽂아넣고 나가려고 하겠죠 뭐...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줄 알았더니 미국도 이러더군요?
+ 25/04/08 14:44
황교안의 시계 제작은 애교였네요.
방통위 문제도 그렇고 임명권과 피임명자의 자격에 대해 더 철저하게 제한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 25/04/08 14:45
뭐..나름 명분이나 근거는 있다면 있죠..전에 임명 거부할때는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니..그 때와 지금은 다르다면 다를겁니다.
그리고..총리가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니 있다고 임명하라고 압박하다가, 총리가 지명을 하니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건데..물론 국회 선출분 임명하는 건과 대통령 분 지명하는 건 성질상 다르긴 합니다만..제가 바로 위에 적은 것처럼 대행은 대행인데 위가 없는 대행이라는 점도 있고..임명권도 없다고 해야 지명권도 없다고 하는게 그림이 좋은데 임명권은 있는데 지명권은 없다고 하면..나 필요할 땐 있는데 불리할 땐 없다고 우기는 꼴로 보여질 수도 있어서.. 하여간 탄핵 사태는 참 상황이 이래저래 묘하긴 해요..공통점은..트럼프 효과인가..
+ 25/04/08 14:57
대행은 선출직이 아니므로 국민이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니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미임명은 국회몫의 재판관 임명을 [적극적]으로 막은것이고 지금도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것도 [적극적] 권한 행사이죠.
+ 25/04/08 15:30
(수정됨)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윗 사람이 있는데 복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행하는것과 날라간 다음 대행하는 건 범위가 다른거 아니냐라고 나오는 모양새라서 말이죠. 윗사람이 아직 있어서 복귀할지도 모르는데 했다가 그 윗사람이 복귀해서 취소할 수 있으니 못하는거랑 내가 하더라도 복귀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거는 다른거라 주장할거란 얘기입니다.
차기 당선 대통령한테 국무총리로써 행정부를 넘겨주는게 아니라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정권을 넘겨주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지금 헌법이 장관이던 대통령이던 탄핵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설마 있겠냐라는 인식으로 만들어져서 구멍이 많아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한다. 그 다음엔 정부조직법에 따라 순위대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지. 대행 범위가 헌법도 물론이고 어느 법에도 없는 모양입니다..헌법 개정도 필요하고 '권한대행법' 제정도 필요한 지경이에요.
+ 25/04/08 16:03
윗사람이 아직 있든 사라졌든 대행은 여전히 대행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위상으로 상승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대행)으로서 차기 대통령에 권력 이양한다는 논리도 제시하셨는데, 대행 체제란게 [대통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죽었든 쫓겨났든 존재하지 않는 공백 상태입니다. (현 대통령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공백 상태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해서 차기 대통령 선출시까지의 최대 2개월 기간 동안만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최소한으로 권한 행사하라는 거죠. 지난 연말 재판관 6인만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고존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때에는 재판관 3인 충원 거부하면서 여유 부리던 사람이 지금은 무슨 최상목 탄핵이 발의될지도 모르느니 별 같잖은 구실로 두달을 못 기다리고 자기 손으로 재판관 임명하겠다고 나서는게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겁니다. 시급성도 당연히 없고요.
+ 25/04/08 15:38
명백히 헌법 위반이죠
한덕수 탄핵 판결 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지위를 갖지 않는다 가 탄핵의결수 151로 확인된거잖아요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애초에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이 바로 임명해야하는건데 권한대행이 자기 의지로 뭉개고 있던거고,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도 아닌데 권한대행이 자기 의지로 임명하는거죠. 둘 다 권한대행이 대통령도 아니면서 자기 의지로 권한행사하는겁니다.
+ 25/04/08 15: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16513?sid=102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법학계 "위헌" vs "당연한 권한"] 2025.04.08. 법학계 "현상 변경 권한 넘어" 탄핵 외 막을 길 없다는 분석도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합헌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한 권한 행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본권이 아니기에 헌법소원 심판으로는 안 되고, 법률도 아니라 위헌법률심판도 할 수 없다"
+ 25/04/08 15:53
지성우 교수 "탄핵재판의 형사소송절차 위반‧형사소송법 제312조 위반 등을 근거로 탄핵 각하가 되어야 한다"
8대0 인용이 됐는데도 양심이 없네요.
+ 25/04/08 17:45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23/2024122390177.html
헌법학회장 (지성우 교수) "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못해" 불과 4달 전에 자기 입으로 뱉은 말도 기억 못하는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이 교수는 무슨,, 기계적 중립 맞춘답시고 이런 사람 인터뷰 실어주는 언론도 문제예요.
+ 25/04/08 15:50
저번에는 왼쪽벽에다 똥칠 하시더니 이번엔 오른쪽이여?
아무래도 12.3때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한 듯합니다.
+ 25/04/08 16:02
이 양반 탈당한지 3년됐나요??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4분 페이스북을 통해 "이완규 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 25/04/08 17:44
진짜 5월13일이면
저때까지 기다리다 청문회를 한달간 연기하면 일단 6월14일 임명기간이 되면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확률이 높고 철회가 가능하다는 건데 어찌될지
+ 25/04/08 16:55
한덕수 권한대행 보다는 윤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은 지명이긴 하네요. 갈 때 가더라도(?) 최대한 자기 사람 알박기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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