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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2/11/28 16:40:34 |
Name |
calvin |
Subject |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퍼 왔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PGR여러분... ^^
calvin입니다...
아직 정식 인사도 못 드리고... (_ _);;
이글로써 첫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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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신문에 난 기사들을 퍼왔습니다...
기사를 보니 마음이 더 답답해 지는 건 왜 일까요??? ㅡㅡ;;
제가 퍼 온 기사들은 모조리 JOINS.COM 에서 퍼왔습니다...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망 시작부터 끝까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은 미군에 의해 기소된 미군 2명에게 모두 '죄없음' 평결이 내려진 채 일단 막을 내렸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며 5개월여에 걸쳐 벌어졌던 유·무죄 공방은 결국 '명백한 피해는 있지만 책임지는 미군은 없는' 실로 납득하기 어려운, 코미디같은 결론으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 6월 13일 사건 발생 이후 22일 미 군사법원의 무죄 평결까지 숨가빴던 지난 5개월여 시간을 되짚어 본다.
▲사건 발생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께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 56호선에서 이마을에 사는 신효순(14), 심미선(14.이상 조양중 1년)양 등 여중생 2명이 미2사단공병대 소속 가교 운반용 궤도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신양 등은 이날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생일잔치에 가기 위해 좁은 편도 1차선도로 갓길을 따라 걸어 가다 뒤쪽에서 양주군 덕도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궤도차량의 오른쪽 궤도바퀴에 깔린 것이다.
미군은 사건 발생 직후 "어쩔 수 없는 사고"였음을 강변했고 유족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미군측 과실과 사고에 고의성이 있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군 대처와 국내 반응
주한미군은 사고 당일 즉시 성명을 내고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고 이틀 뒤 미군 장병 1천명이 모인 가운데 '촛불 추도회'를 개최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는듯 보였다.
사고 발생 6일째인 6월 19일. 한.미 합동조사반은 그러나 "궤도차량 운전병이 정지 명령을 듣지 못해 발생한사고로 고의성이 없는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수사결과를 발표, 유족들의 항의 속에경기북부 대책위가 발족되는 등 집단 반발이 시작됐다.
보름뒤인 6월 28일 미2사단 공보실장은 공식석상에서 "누구의 과실도 없다"고 주장, 국민적 공분에 기름을 끼얹으면서 대책위 또한 전국 규모로 확대, 개편됐다.
7월초 미군이 의정부경찰서로 넘긴 사고 관련 미군 진술서에서 "장갑차 운전병이 사고 당시 다른 곳과 교신하느라 관제병의 정지 경고를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사회 각계에서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사건 재조사와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 등이 잇따랐고 SOFA 재개정이라는 근본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부는 결국 7월 10일 미군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했다. 미군은 이후 우리 검찰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여론에 굴복, 서울지검의 정부지청에 사고 미군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직접 조사를 받도록 한발짝 후퇴했다.
당시 주한 미대사, 파월 콜린 미 국무장관의 사과 소식이 잇따라 나올 정도로 미군도 우리 국민의 감정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을 때였다.
미군은 그러나 8월 들어 의정부지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사고 궤도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등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미군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재판권 이양 요청을 끝내 거부하고 만 것이다.
▲미 군사법원 재판
미 군사법원은 지난 9월 24일 니노 병장 등 2명에 대해 기소인부절차 예비 심문을 벌였다. 그러나 2명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 정식 군사재판 절차인 배심심리에 회부됐다.
니노 병장은 지난 18∼20일, 워커 병장은 21∼23일 동두천 캠프케이시 미8군 군사법정에서 각각 공판이 진행됐고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채 모두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최소 1명 이상의 유죄를 확신했던 우리 검찰이나 국민 감정을 고려한 최소한의 상식적 조치를 기대했던 시민단체들의 희망을 여지없이 꺾어 버리는 기막힌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배심원 무죄 평결의 경우 항고할 수 없는 미 사법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명백한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가해자는 없는' 아주 이상스런 끝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여중생 궤도차량 사망사고 일지]
▲6월 13일 = 여중생 2명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사망
▲6월 19일 = 한.미 합동 조사결과 발표
▲6월 20일 = 여중생 사망 경기북부대책위 구성, 시위
▲6월 26일 = 여중생 대책위 전국 규모 확대 개편
▲6월 27일 =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지청 사건 송치 여중생 유가족, 사고 미군 고소
▲6월 28일 = 미2사단 공보실장 라디오방송 출연, "미군 과실없다" 발표
▲7월 4일 = 사망 여중생 마을 주민 현장에서 미군 규탄 시위 주한 미군사령관, 미군 사고 책임 첫 인정 발언
▲7월 10일 = 사고 미군 의정부지청 전격 출석, 조사 거부 귀대 법무부, 미군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 요청
▲7월 20일 = 미2사단장 이.취임식장서 사과
▲7월 23일, 26∼27일 = 의정부지청, 미군 장비 및 사고 참고인 미군 6명 조사
▲7월 29일 = 사고 미군 2명(관제병, 운전병) 의정부지청 출석 조사
▲7월 30일 = 주한 미대사, 한국 국방장관에 사과
▲8월 2일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한국 외교부장관에 사과
▲8월 5일 = 의정부지청, 사고 조사결과 발표
▲8월 7일 = 주한미군 한국 정부의 형사재판권 이양 요청 거부
▲9월 13일 = 유족에게 배상금 지급 미8군 사고 미군 2명 군사법원 심리 결정
▲9월 18일 = 여중생 추모비 제막
▲9월 24일 = 미 군사법원 피의자 2명 기소인부절차 예비 심문 2명 모두 공소사실 부인, 배심심리 회부 결정
▲11월 20일= 미 군사법정 배심원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무죄 평결
▲11월 21일= 정치권 SOFA 재개정 요구 시민단체 무죄 평결 반발 시위 확산, 재판 무효.SOFA 재개정 요구 반발
▲11월 22일= 미 군사법정 배심원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무죄 평결 (동두천=연합뉴스)
2002.11.22 21: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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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미군법과 SOFA는 "국제살인면허"가 맞는 거죠???
'여중생 치사' 미군 무죄
미군법원, 관제병 평결…운전병 21일 재판
시민단체 "군인 배심원 공정성없다" 반발
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 도로변에서 여중생 두 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주한 미8군 군사법원에 기소된 무한궤도 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부사관 4명, 장교 3명 등 미군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1심에서 무죄 평결을 내림으로써 미국 군사.일반재판의 경우 검찰이 항소할 권리가 없도록 규정돼 있어 니노 병장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종료됐다.
니노 병장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예비 신문 당시 "관제병보다 책임이 작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커 병장 재판은 21일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군사법정에서 시작되며 23일 평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평결에 앞서 검찰측은 "니노 병장은 차량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멈추게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니노 병장 변호인은 "통신 장애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운전병에게 정지하도록 소리치는 등 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결과에 대해 여중생 사망 사건 범국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미군 측 증인을 동원해 짜맞추기식으로 내려진 이번 평결을 수용할 수 없다. 미군만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이므로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범대위 측은 21일 오전 9시부터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미군 재판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강력히 맞설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미 8군 측은 무죄 평결 직후 "미국 본토에서도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사건은 군사재판에 회부되며 배심원은 모두 군인으로 구성된다"며 "해당 민간인이 군사법정 평결에 불만일 경우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두천=전익진.박현영 기자<ijjeon@joongang.co.kr> 기사 입력시간 : 2002.11.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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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치사 장갑차 美軍운전병도 무죄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미군 궤도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게도 22일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 사건과 관련, 기소된 미군 2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모두 끝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가해자는 없는' 기이한 결론이 내려져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인 사기 재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SOFA 재개정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들도 전국 집회 개최와 국제 여론에 이를 직접 호소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재개정문제가 한·미간 뜨거운 현안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 여중생 사망사건 피고인 워커 병장 재판 배심원단은 이날 동두천 캠프케이시 군사법정에서 속개된 이틀째 공판에서 배심원 8명의 합의를 거쳐 워커 병장에게 무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평결 합의를 위한 심리에 들어간 이후 4시간30분이 지난 오후 9시께야 무죄 평결을 결정했으며 장시간 심리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논고를 통해 "숙달된 고참병인 운전병 워커 병장이 관제병과 수시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통신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운전병과실에 의한 명백한 사고로 워커 병장은 법정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우측 시야가 제한된 운전병에게 위험 요소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장비가 고장나 이를 알 수 없었다"며 "워커 병장이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리고 급정거했지만 이미 사고가 난 뒤였다"고 무죄를 강조했다.
워커 병장에 대한 배심원 평결은 당초 23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변호인측 사이에 특별한 유·무죄 공방 쟁점이 없고 증인 심문에서도 워커 병장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물이 나오지 않아 하루 앞당겨져 이뤄졌다.
이에 앞서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재판 배심원단은 지난 20일 니노 병장에게 역시 무죄를 평결했다.
미 형사재판 절차상 배심원 무죄 평결의 경우 검사가 항고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니노 병장 재판 종결에 이어 워커 병장 재판도 이날 함께 마무리됐다.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은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께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 56호선에서 궤도차량을 운전중 길을 가던 심모(14), 신모(14) 양 등 여중생 2명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함께 기소됐다.
한편 미군 피고인 2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사망 여중생 유가족을 비롯한 대책위,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중생 범대위 회원들은 캠프케이시 앞에서 워커 병장 무죄 평결 직후 '사기 재판 무효', '두 번의 살인행위'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평결 직전 자진 해산했다.
범대위는 23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의 미군 기지가 있는 도시를 돌며 항의규탄 및 살인미군 처벌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미국 백악관 대표단(10명) 파견, 100만명 서명용지 백악관 전달, SOFA 개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여중생 궤도차량 사망사고 일지]
▲6월 13일 = 여중생 2명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사망 ▲6월 19일 = 한.미 합동 조사결과 발표 ▲6월 20일 = 여중생 사망 경기북부대책위 구성, 시위 ▲6월 26일 = 여중생 대책위 전국 규모 확대 개편 ▲6월 27일 =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지청 사건 송치 여중생 유가족, 사고 미군 고소
▲6월 28일 = 미2사단 공보실장 라디오방송 출연, "미군 과실없다" 발표 ▲7월 4일 = 사망 여중생 마을 주민 현장에서 미군 규탄 시위 주한 미군사령관, 미군 사고 책임 첫 인정 발언 ▲7월 10일 = 사고 미군 의정부지청 전격 출석, 조사 거부 귀대 법무부, 미군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 요청
▲7월 20일 = 미2사단장 이.취임식장서 사과 ▲7월 23일, 26∼27일 = 의정부지청, 미군 장비 및 사고 참고인 미군 6명 조사 ▲7월 29일 = 사고 미군 2명(관제병, 운전병) 의정부지청 출석 조사 ▲7월 30일 = 주한 미대사, 한국 국방장관에 사과
▲8월 2일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한국 외교부장관에 사과 ▲8월 5일 = 의정부지청, 사고 조사결과 발표 ▲8월 7일 = 주한미군 한국 정부의 형사재판권 이양 요청 거부 ▲9월 13일 = 유족에게 배상금 지급 미8군 사고 미군 2명 군사법원 심리 결정 ▲9월 18일 = 여중생 추모비 제막
▲9월 24일 = 미 군사법원 피의자 2명 기소인부절차 예비 심문 2명 모두 공소사실 부인, 배심심리 회부 결정 ▲11월 20일= 미 군사법정 배심원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무죄 평결 ▲11월 21일= 정치권 SOFA 재개정 요구 시민단체 무죄 평결 반발 시위 확산, 재판 무효.SOFA 재개정 요구 반발
▲11월 22일= 미 군사법정 배심원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무죄 평결 (동두천=연합뉴스)
기사 입력시간 : 2002.11.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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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밑의 제목처럼 미군인권보호용협정이지 대한민국과 미국 양자간 모두를 위한 협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OFA 불평등 조항들] "SOFA는 미군 인권 보호용"
한국, 1심 무죄땐 항소 못하고 재판권 있어도 美서 포기요구
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기소됐던 미군 두 명(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평결이 내려지면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독소 조항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미군의 무한궤도 차량이 무고한 여중생 두 명을 치어 숨지게 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거부로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미8군 군사법원이 국내에는 없는 배심원 재판을 통해 이들에게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평결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다. 이 모두가 불합리한 SOFA 규정 때문에 빚어진 사태라는 주장이다.
◇실태.문제점=우리 정부는 지난해 초 SOFA를 개정하면서 미군 범죄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종전의 재판 종결 이후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고 살인.강간의 현행범인 경우 계속 구금권을 인정받는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군 피의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해주고, 문제가 많은 '본협정'보다는 '양해 사항'이 주로 개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2001 개정 SOFA'에 따르면 한국 측 검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난 미군 피의자에 대해 항소할 권한이 없다. 또 한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미국 측 요청이 있을 때는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반강제적 성격을 가진 조항으로, 대부분의 미군 범죄에 대해 미국측의 요청만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지난해 미군 범죄 중 한국 측이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7%에 불과했다. 또 미군 당국에 1997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인도된 주한 미군 범죄 7백56건 가운데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것은 세 건뿐이었다.
질병이 있거나 임신 중인 자국 피의자에 대해 미국 측이 재판 전에 신병인도의 포기를 요청하면 한국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형 집행 중인 미군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받는 대목들이다.
현행 SOFA는 공무 집행 중 일어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미군에 부여하고 공무 여부에 대한 증명도 미군 장성이 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사.재판권 행사가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밖에 미군과 군속이 낸 대물 교통사고 가운데 공무수행 중이거나 2만5천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불입건하도록 바꾼 것은 2001년 개정 SOFA의 대표적 개악 사례로 꼽힌다.
전체 미군 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화된 것이다. 반면 한국인의 경우 2백만원 이상의 대물 교통사고를 내면 통상 형사 입건된다.
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국제법)교수는 "SOFA 규정은 미군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인권 보호 쪽에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며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방향=재판권 포기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 중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한국인의 생명과 직결된 경우엔 한국에 초동 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李교수는 "공무 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현행 미군 장성에서 '직무와 관련된 특정 미군 장성'으로 한정하고 공무의 최종 판단도 한국 법원에 일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 기지 등 시설 안에서의 미군의 경찰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고 시설 안에 핵무기 등 위험한 무기를 들여오거나 군사훈련을 할 경우 사전에 한국 측에 통보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한국 수사기관이 기소 후에는 미군 피의자를 신문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미국 정부 대표의 입회 없이 행해진 진술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조항 등이 시급한 개정 대상으로 꼽힌다.
조강수 기자<pinejo@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기사 입력시간 : 2002.11.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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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이 과연 미군인권보호용협정을 바꾸려고 할까요???
[SOFA 개정 전망] '공무 중 미군범죄' 재판권
美 "절대 양보 못한다"
2001년 초 개정된 SOFA 협정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1966년 2월 체결돼 이듬해 발효된 SOFA 협정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가 91년 1차 개정에 이어 95년부터 한.미 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2001년 초 다시 고쳐졌다.
92년 마이클 이병의 윤금이씨 살해 사건과 2000년 매카시 상병의 이태원 여종업원 살해 등으로 SOFA의 문제점이 노출돼 2차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2차 개정으로 살인.강간 등 12개 주요 범죄에 대해선 기소 때 신병을 인도하고, 나머지 범죄의 경우 형 확정 뒤 신병을 인도하도록 했다. 독일에 이어 처음으로 환경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군의 환경오염 사고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온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고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주한미군은 정당한 사유 또는 군사상 필요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군사상 필요'의 범위를 군대임무 변경 등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국내 노동법 적용 배제조건을 엄격하게 했다.
그런데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공무 사건에 관한 재판 관할권 등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미군은 공무 중 재판 관할권에 대해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독일.일본 등 84개국과 SOFA 협정을 맺고 있지만 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사례는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외국에서 임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한국군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 일각에서도 SOFA가 개정된 지 불과 2년도 안돼 또다시 개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본 협정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세부 절차 등은 미국 측과 협의해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kimseok@joongang.co.kr> 기사 입력시간 : 2002.11.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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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의 언론들도 이번 사건의 전말을 알리지 않고 있는 데...
워싱턴 '무죄평결 미군' 보도 거의 없어
워싱턴 정계와 미 주요 언론들은 해외파견 미군 병사의 신상 및 사건사고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인다.
미군 병사가 테러공격이나 국가를 위해 해외에서 전사하게 되면 사태의 경중을 가려 현직대통령이 직접 시신을 맞거나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하며 애도 성명을 발표한다.
워싱턴 주요 신문과 방송들도 이를 크게 보도하고 국민적 단합과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그러나 한국 의정부에서 발생한 한국 여중생 2명의 사건에 연루된 미군 병사 2명의 재판과 평결,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내 반미감정 고조 및 시위 격화, 조지 W부시 미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 발표 등은 워싱턴 주요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군병사 무죄 평결에 따른 한국내 반미감정 확산에대한 미측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무부 관계자는 이는 국방부 소관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워싱턴의 그같은 분위기 속에 워싱턴 타임스는 27일 국제면에 "한국의 항의"제하의 사진을 크게 싣고 한국 경찰이 반미 시위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한국 경찰들이 서울 북부 제2사단 본부 레드 클라우드 캠프안에서 반미 시위를 벌이는 대학생들을 체포했다"면서 "이들 시위자들은 지난 6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2명의 한국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의 미군 병사들이 무죄방면된 것을 성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 및 J 라포트 주한 미 사령관의 공동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과 내용은 워싱턴 주요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워싱턴=연합뉴스)
2002.11.28 08: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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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반미분위기만 전하고 미군기지내로 대학생들이 진입한 것에만 보도를 하는 것 같으니... ㅡㅡ+
LA 타임스 "반미주의 한국 전역 휩쓸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미군에 대한 무죄평결로 반미주의 물결이 한국 전역을 휩쓸고 있다고 27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서울발 국제면 머리기사로 미군 병사 2명의 무죄방면이 잇단 항의시위를 촉발했다고 전하면서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와 리언 라포트 미군 사령관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희생자 가족,한국 정부, 국민들에게 사과했으나 반미 열풍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은 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주 미국 육군 법정 배심의 궤도차량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한 평결 이후 반미분위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해 지난 2월 부시 대통령의 방한 당시 반미시위는 주로 좌익운동권 학생들이 주류를 이뤘으나 여중생 사망사건 시위는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죄평결 이후 서울, 부산, 광주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하루도 끊이지 않아 일부 학생들은 전날인 26일 의정부 미국 육군 기지 캠프 레드 클라우드의 철조망을 끊고 기지에 진입했고 어느 식당은 미국인의 출입을 금지하기도했다고 전했다.
일부 시위대가 미군 기지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반미 분위기가 심각해 경찰이 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또 수그러들지않고 있는 반미물결은 친미성향의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까지 부시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함께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LA 타임스는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죽음이 지난 6월13일 발생해 한때 월드컵축구 열기에 묻혀있었으나 마크 워터(36), 페르난도 니노(25) 병장 등 두 미군에 대한 무죄평결로 기폭제가 돼 시위대들은 숨진 두 학생의 그래픽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숨진 심양의 아버지 심수보 씨가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깔보고 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 어떻게 저들에 대항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기사 입력시간 : 2002.11.2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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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군, 대학생 부대 진입에 곤혹"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에 항의하는 한국 대학생들이 미군의 전략적 군사기지 내로 진입해 시위를 벌인 사건으로 미군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미국 군사시설의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국 육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26일 오후 1시께 (한국시간) 벌어진 대학생 50여명의 2사단 영내 시위로 부상자는 없었으며 재산피해도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들은 이 군부대가 서울로 통하는 주요 침입로에 대한 방위작전의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쉽게 시위대원들이 철조망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던 사실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8군 대변인 스티븐보일런 중령은 "이 사건에 비춰볼 때 미군 기지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미국 관리들이 사적으로 이 사건이 전국에 산재한 93개 미군 군사시설에 시사하는 바를 언급하면서 이들 시설이 시위대원들 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이나 북한군에 적절한 방어대책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기사 입력시간 : 2002.11.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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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쯤 되면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야 될텐데... 오히려 미국과 미군의 대변인역을 하고 있으니...
"SOFA 개정계획 없다"
沈법무 "韓·美 형법 달라"…美軍 2명 무죄판결 관련
심상명(沈相明) 법무부 장관은 26일 "한국과 미국 간의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일본.유럽 등의 경우와 비교할 때 불평등한 것이 아니다"면서 "현 단계에서 미국 측과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沈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군 관제병과 운전병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내려진 뒤 반미감정이 심해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미국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해 대체로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沈장관은 또 "1998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미군 군용기의 스키장 추락사고 당시 민간인 20명이 사망했으나 미군 조종사는 모두 무죄 평결을 받았다"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沈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분노는 외면한 채 미국 측 입장을 대변한다"며 비난했다.
SOFA개정 국민행동의 김판태(金判太) 사무처장은 "정부가 나서서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군사작전시 한국 측에 통보토록 하는 조항 신설 및 예비 수사권 강화 등 문제 항목의 개정 없이는 유사 사건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진배 기자<allonsy@joongang.co.kr> 기사 입력시간 : 2002.11.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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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 일인지 대한민국 정부는 덮으려고만 하는 데, 미군병사가 나서서 이의를 제기하니...
"여중생 사망은 지휘관 책임"
주한미군 다른 궤도차 운전병 '성조紙'에 기고
"폭좁은 길 사고위험" 문제제기 묵살
사흘간 총 5시간 수면… 예고된 참사
경기도 양주군 지방도로에서 여중생 두명을 치어 숨지게 한 미군 무한궤도 차량 관제병과 운전병이 군사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당시 사고 차량 바로 앞에서 다른 차량을 운전했던 미군 병사가 지휘관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3일 사고 차량 앞에서 M113 무한궤도 차량을 운전했던 조슈아 레이 상병은 지난 22일자 성조지(Stars and Stripes) 14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상급자들이 안전문제를 외면했으며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관제병과 운전병이 아닌 지휘관"이라고 주장했다. 성조지는 해외에서 복무 중인 미군을 위해 미국 국방부가 발행을 승인한 일간신문이다.
레이 상병은 "이같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군당국의 시각에서는 잘못된 것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서 다른 차량을 운전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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