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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09 15:52
대체적으론 불만스럽습니다만, 위의 예시에서를 보면 길어봐야 5년정도의 근로 연장이네요. 그동안 회사에서 수고했던 것을 생각하면, 예우차원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55세가 넘어갔다고해서 갑자기 업무 능력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구요. 업무태만의 가능성이야 55세 정년이어도 그 근처쯤 가면 충분히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60도되기 전에 정년이군요. 늦게 결혼하는 추세에, 아들내미가 대학도 졸업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인데 말이죠.(군대가 있어서리...) 육체적으로 고생해야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후에도 충분히 일 할 수 있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정년을 맞으면, 도리어 더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일을 하게되지 않나요?
07/09/10 12:07
chowizard님//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인해 발생한 많은 소득가구들의 경제활동은 경제 순환을 촉진하게 되고, 그 결과가 국가경쟁력의 결정적인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07/09/10 14:26
chowizard님// 국가경쟁력 향상이라...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기 보다는, 소유주를 표방하고 있는 대주주가 한국인인 기업의 경쟁력 향상 아닐까요... 당췌 '국익', '국가경쟁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납득이 안가서..
07/09/10 16:19
정년보장, 혹은 정년연장과 같은 문제가 대두될 때에 문제가 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회는 고령화 될 것이고, 고령 인구 중 가능한 사람은 생산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겁니다. 그 점에서 잘 다듬기만 하면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다만 예로 드신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기계적인 임금피크제보다는 좀 더 나은 대책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지요. 어떤 대책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7/09/11 19:07
직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없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직종들이 있습니다. A직종:신입하고 경력 2~3년차의 업무능력은 차이가 많지만, 경력 2~3년차와 경력 20~30년차의 업무능력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직업. B직종:신입하고 경력 2~3년차의 업무능력의 차이가 많고, 경력 2~3년차와 경력 20~30년차의 업무능력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직업. A직종의 경우 장기근무가 어렵습니다. 고용주입장에서 비슷한 능력에 고임금주기가 매우 어렵죠.( OO자동차 정도의 노조가 받혀주면 장기근로하지만..) B직종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필요없습니다. 고용주입장에서 할이유가 없고 하게 되면 유능한 인력이 다빠져나가죠. 단 제가 말한 임금피크제는 55살부터 몇년간 하는 그런게 아니라, 업무 효율이 극대화 된후 감소/정체/미미한 증가를 보일때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은 회사자체의 특성에 따라 잡아야겠지요.
07/09/23 21:34
소나비가님//
A직종:신입하고 경력 2~3년차의 업무능력은 차이가 많지만, 경력 2~3년차와 경력 20~30년차의 업무능력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직업. B직종:신입하고 경력 2~3년차의 업무능력의 차이가 많고, 경력 2~3년차와 경력 20~30년차의 업무능력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직업. A직종과 B직종의 서술에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아래 설명을 보면 B직종은 갈수록 업무능력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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