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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6 18:10
순액법으로 회계처리한다는 건 할인차금을 따로 인식하지 않고 이자비용 만큼을 바로 충당부채에 가산시켜준다는 것 아닌가요? 순액법 이유는 지급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다음 분이!!^^ [m]
12/06/16 19:19
총액법 회계처리 라는게 사채 등을 총액으로 잡고 받는 현금과의 차이를 사채할인발행 차금 혹은 자산이면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으로,
관련 차감 계정 잡아주면서 이자비용 인식과 동시에 현금 유출과 현할차를 동시에 까주는 걸 말하는데, 총액법을 하지 않는 몇몇 파트가 있어요. 복구충당부채 쪽이 그렇고, 금융리스 할 때도 그렇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회계에서 총액/순액을 가르는 이유 중하나가 경제적 실질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정보이용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지 여부에서 갈리거든요. 복구 충당 부채는 미래의 예상지출 금액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흐름이 중요해서, 이자비용 xxx / 충당부채 xxx 으로 충당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이 중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방금 기준서를 찾아봤는데도 딱히 순액법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언급되어있지 않고, 그냥 장부금액을 기간경과에 따라서 증가시킨다 라고 명시되어있네요. 근본적인 물음인 왜? 라고 한다면 뭐 국제회계기준이 그러라고 하네요 정도로 밖에는 대답해 드릴 수가 없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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