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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9 23:57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는 참고하셨는지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tscafe&logNo=110108694573
여기인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2가지는. 1. 자동 입력되는 항목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2. 회사에서 돈만 받으시고 내역서는 받으신적이 없으신지요? 있다면 그걸 참고하셔서 정확히 입력하시면 되고 없다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3.3%를 떼었는데 3%만 하시면 본인 손해입니다.
12/05/30 02:16
타츠야.님께서 이미 답변을 주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경비는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정도의 비용은 경비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경비로 더 지출하였더라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 혹시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직접 국세청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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