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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5 22:26
사직을 하면 국민연금/의료보험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납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다면 다니던 회사에서 1. 일정기간 납입을 해주었다 (사원 복지 차원) 2. 비자금 조성을 위해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월급부분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요청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사유 적어서 FAX로 보내면 6개월씩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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