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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5 21:13
상품 내용이 보험회사 적금과 동일하네요.
이자 비과세 해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조건인데... 제가 보기엔 100% 보험상품이라 생각됩니다. 중도 해지조건 및 원금 보장을 확인해 보세요. 중도 해지시에 원금 보장이 된다면 괜찬을듯 합니다.
12/05/15 21:51
윗분 말씀처럼 중도해지 조건 및 해지시 원금이 얼마나 보전되는지 확인하시고,
상품수수료(사업비, 유지비 등)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12/05/15 23:36
현직 FC로서 답변 드리기에 대신 죄송한 마음이네요.
우선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KDB생명의 저축보험 상품입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은 국내 거의 모든 저축보험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납입기간은 최장 12년이 아니라, 최소 12년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유지시에 해당됩니다. 국내 금융상품 중에 보험을 제외한 비과세 복리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실, 극소수 존재하기는 합니다) 보험상품을 적금 상품인척 설명한 부분은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며, 납입기간을 속인 부분도 역시 불완전 판매에 해당되어서 징계 사유입니다. 비젼을 품고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기꾼들에게 계약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괘씸죄에 해당되는 부분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저축성 상품의 경우에는 금리만 확인하시면 안되고, 수수료도 확인하셔야 하는데 KDB생명의 경우 수수료가 낮은 편이 아니라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정 회사나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수료나 해지 공제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조세일보의 기사 링크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4/20120417140007.html
12/05/15 23:40
여름그리고님, 불량공돌이님, donit2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수료와 중도 해지조건 등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군요.
보험상품을 적금상품이라 하다니 에고;;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접근해야겠네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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