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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5/10 17:27:23 |
Name |
노때껌 |
Subject |
개인소유 도로 사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경상북도 구미이고요.
형질변경 완료 된 고물상 부지입니다.
고물상 좌우로는 공장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나있는 도로로부터 옆길로 약 100미터 정도 옆집 공장하시던 분이 시멘트도로를 깐 모양입니다.
폭은 3미터정도고 2006년 이전에 깔았던걸로 알고있고요.
시멘트도로 밑으로는 상수도관과 케이블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시는 시멘트도로 난 땅의 소유주가 길을 막는다고 오늘 왔습니다.
울타리를 치겠다네요. 울타리가 쳐지면 고물상과 고물상우측에 있는 공장 입구가 완전 막혀버립니다.
다른 출입구는 없고요. 소유주는 시멘트도로 들어서면서 보이는 묘지 주인이고요.
땅을 막는 이유는 묘지 옆으로 좁은 비포장길이 있는데 묘지 뒤에 있는 밭 주인이 트럭으로 왔다갔다하려고
비포장길을 확장하면서 묘지가 점점 기운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다시 측량을 하면서 시멘트로 난 도로도 자신의 토지인 걸 알게 됬다면서 울타리를 친답니다.
비포장길로 출입을 하는 밭 주인으로 인해 졸지에 그 쪽으론 일체 갈 일도 없는 공장과 고물상입구가 완전
차단 되게 되는 상황인데요.
질문은...
1>관습도로라는게 있는 줄 압니다. 그 법이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몇년간 사용해오던 (다른 출입구가 일체 없는) 도로를 갑자기 막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3>도로사용비를 내고 합의를 하려해도 땅 소유주가 합의를 안해준다면 도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잘아시는분들 답 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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