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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7 13:55
법학 전공이시거나 어느정도 지식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차고 넘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고 하시고, 2013년에는 1차 합격자가 700명대까지 줄어드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하지만 의사시고 기본적인 머리와 암기능력이 보장되신 분이니 열심히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중보건의를 하시면서 충분한 공부시간을 확보하는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법에 대해 모르신다고 하니 민법 형법 헌법 기본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이 공부가 맞는지 알아보시고 결정해보세요!
12/04/27 14:05
제가 아는 분도 공중보건의시절에 준비하여 합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다음1차시험까지는 기간이 너무 짧아 힘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2014년 1차 시험을 목표로 하여서는 도전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로클럭과 로스쿨이 등장하면서 판사(감축뿐아니라 다년의 경력을 요하게 됨),검사to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으니 외부적인 점 또한 참조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의대에서 오신 분들은 연수원내에서도 최상위권의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2/04/27 14:06
뽑는 사람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전공자가 내년에 합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년 정도 더 길게 보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12/04/27 14:10
답변. 학원다니시고 죽어라 파면 1차는 가능'은' 합니다
혼자 공부하시면 사실상 불가능하구요 주말에 학원 다니셔야 합니다. 1차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데 2차넘어가면 스터디를 해야되서 거의 힘듭니다. 후배들 몇명 공부해서 한명 1차 붙었는데 2차는 결국 포기하더군요.-한명붙은넘도 아마 성대법대 아니면 고대법대 다녔을꺼에요 아는 사람 통틀어서 붙은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전문의 자격증은 따셔야 '기왕이면 내외산소' 의료전문 변호사로서 가망이 있지 그냥 의사면허 + 변호사 면허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변호사랑 마찬가지에요...그냥 의료 용어 몇마디 더아는)=>이건 변호사 친구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어떤부분에서 의사생활이 마음에 안드시는지 아니면 변호사가 되어서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으신지는 모르겟지만 의료전문 변호사가 되어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겟다는 마음가짐이 있는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여기보다 더 치열한 곳입니다.
12/04/27 14:39
학원은 안다녀도 됩니다. 대신 인강은 들으셔야돼요. 혼자 공부하면 평면적으로 공부하게 되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보았을때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년 1차 붙는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한건 아닙니다만...
질문과는 무관하지만, 글쓴분이 제 지인이라면 말리고 싶네요. 힘든길인데 그에 따른 메리트는 딱히 크지 않아서요. 로스쿨과 사법시험 사이에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m]
12/04/27 15:13
단순히 1차 시험 합격 사실이 필요하신 거라면 모르겠지만,
아직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라면 사법고시 선발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 상태에서 최종합격은 어렵습니다. 제 주변 사람이라면 시간낭비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하겠습니다. 그 정도 가능성입니다.
12/04/27 16:05
흔히들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xx전문 변호사'라면 뭔가 되게 메리트가 있을 거라든가
xx전문이면 xx사건만 할 거라든가 뭐 그런 건데 실제론 별로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 1명이 들고 있는 사건을 100개라고 치면 그 중에 xx사건이 10개만 있어도 그 사람은 xx전문 변호사입니다. 제일 사건 많고 전문화 잘 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문재판부에도 해당 분야 사건이 30% 넘기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의료소송이 언뜻 생각하면 화려할 거 같은데 생각보다 돈이 안 됩니다. 의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에 100% 병원 과실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품은 죽어라 드는데 소가가 얼마 안돼요. 잔인하게 들리지만 최악의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었다고 쳐도 일실이익 산정해서 10억원 이상 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2010년 도시일용노동자 노임이 월 150만 원 조금 넘는데 그걸로 10년치 계산해도 1억8천이에요. 그렇다고 위자료를 많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손익상계하고, 병원 과실 기여도 고려하고 하면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 막으면 돈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의사시니까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소송까지 안 갑니다.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합의금 얼마 줘서 막고, 잘못한 게 없으면 배상 못한다고 딱자른 다음에 병원 앞에서 피켓든 사람들 업무방해로 고소나 하고 그러죠. 그 고소대리 하는데 딱히 의사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변호사가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뭐라고 말리겠습니까마는... 의료전문 변호사가 되면 간지가 휘날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실망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12/04/27 16:22
솔직히 아무 법적 지식없이 시작하시면 내년 1차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1차 합격만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합격하더라도 결국 2차까지 합격해야 자격증이 나오는건데... 가이든님이 의사로서 기본적인 머리와 암기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도 선발인원은 줄고 적체되어 있는 인원들이 많아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 최종합격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위에 다른 분들 말씀처럼 전문의도 아니시고 의사면허가 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다고 해서 의료전문변호사로 성공한다는 것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소송 분야 자체가 꽤나 레드오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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