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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3 23:01
비상대비자원관리법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8D20D21BA9E842F38B3135553CFC2080|0|K 으로 나오네요. http://www.yebigun1.mil.kr/homepage/ext/html/knowledge_091.htm#j 예비군 홈페이지인데 -「비상대비자원관리법」(평시법)은 평시인력·물자 동원자원관리와 훈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안) / 긴급명령(안)」(전시법)은 동원령 선포 요건과 전시동원에 관한 세부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전·평시법)은 전·평시 병력동원 및 자원관리와 훈련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2/04/23 23:09
계엄법 9조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 이외에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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