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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0 10:06
보통은 3개월전 늦어도 1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집주인도 다음 사람을 구하죠.. 하지만 쉬군님이 나가시는데는 법적으로는 지장이 없으니 걱정하시지는 마시구요. 다음번에는 미리미리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쉬군님은 이집이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하는데 계약만료 15일 전에 우리집에 아들이 들어와서 살기로 했으니 빨랑 방빼라고 하면 좀 난감하시겟죠..
12/04/20 11:26
만약 보증금이 걸려있다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못주겠다고 버틸수도 있습니다
3개월전에 통보를 해야하고 그러지 않으면 자동연장이 된다는게 암묵적으로 있기때문에요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실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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