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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1 10:10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글이 'OO후보 꼭 찍어주세요'가 아닌 '오늘은 총선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투표를 부탁드립니다.'란 식이면 투표독려 행위입니다. 정당이나 후보 명의가 다른 형식으로 표시되어있어도 말이죠.
12/04/11 10:14
문구상 지지호소가 아니라 투표독려도 간주할 수 있겠군요. 친구녀석에게도 알려줘야 겠습니다.
저 회색으로 쓰여진 11(일). 죄다 그냥 '일'로 통일. 머리 좀 썼군요. 괜히 씁쓸하네요.
12/04/11 13:2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1112218247949&outlink=1
이 기사에 의하면 투표독려는 가능하지만 후보기호와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라 해석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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