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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1 03:54
4대보험이 되는 곳에 비정규직으로 일을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조기 취업의 형태로 지원금이 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파트 타임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언제라도 실업 급여 자체는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 월 250이 급여인지, 생활비를 제한 금액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정보를 얻을 만한 웹페이지는 쉽지 않습니다. 현직 FC로 일하면서 웹페이지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를 위한 페이지 운영이란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개개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바뀌고, 또한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지다보니... 전문 FC와 신혼부부 상담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잡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혼하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이미 생활비 등이 고착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문제 등도 함께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12/04/01 22:23
일단 사대보험 들어가면 못 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대보험 들어가지 않는 알바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공사판 노가다 현장을 가거나 택배 상하차 같이 신고없이 즉시 수당받는 아르바이트라든지 주위 아는 사람이 얼마줄게 하루만 일해줘 라는 것도 실업수당 받으러갈때 다 신고하고 그 날 수 만큼 제하고 수당을 줍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까지는 되지 않구요. 그냥 기간내 일 하셨나요? 라고만 물어보고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다 나오긴 합니다. 사대보험들어가면은 취업한거로 보기 때문에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시게 되면 교육받은 날짜로부터 취업하게 된 날까지 계산해서 실업수당 나오구요. 나머지 일수는 6개월뒤에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고 해서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남은 날수의 반을 일시불로 받게 되구요. 단 이때도 주의하셔야 할점은 회사측에서 신고를 할때 상용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없습니다.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의 구분점은 가장 기본적으로 상용직은 4대보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급제이어야 하구요. 주차, 월차라 불리는 휴일 수당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급여 계산할때 하루하루 일당으로 계산되어서 나오는것이 일용직으로 보고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어떤 용역업체들은 주차, 월차같은 휴일 수당 다 지급하고 월급제로 하면서 4대보험을 넣지 않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6개월뒤에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하시게 되면 회사측에 말씀을 하셔서 조기 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게 상용직으로 신고해주세요. 하시면 별 무리 없이 해줄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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