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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30 23:08
거소투표는 사유가 있을경우만 가능합니다.
확인도 받아야 하고요 현재로써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사유를 찾아보니 ②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장애인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⑥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위의 사유에 해당할때만 거소투표가 가능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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