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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8 23:24
아마 격리시켜 수용시설 같은 곳에 보낼겁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휴전이나 정전 협상을 할리가 없죠.
다른 가능성으론 사전에 말씀하신데로 전쟁 회피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면 전쟁 선포가 선언되기 전이나 공격 전에 미리 본국에서 철수를 시키겠죠. 하지만 전쟁이라는게 기습 선제 공격이 중요하니 후자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03/28 23:53
태평양전쟁때 미국의 흑역사중 하나인 행정명령 9066호 라는게 있습니다...
당시와 지금과 상황이 같지 않을거 같네요. 외교대사관 자체가 봉쇄되긴 하겠지만, 대사관 직원들이 모두 격리 혹은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이런 행정명령 9066호와 비슷한 조치는 취해지겠지요. (물론 그게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만..) 뭐 자세한것은 다른분이.
12/03/29 02:56
위에 분이 언급하신 행정명령 9066호의 경우에는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 공습을 감행한 결과로
미국이 상당히 빡친 상태에서 내린 명령입니다. 즉 서부지역 일본계 미국인, 포괄적으로는 아시아계에 대한 스파이활동 및 반국가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네바다주에 12만명이나 되는 아시안계를 수용소에 가둬버린 막장스토리죠. 거기에 중국계와 한국계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또한 후에 종전이 가까워진 44년쯤부터 수용소가 하나 둘 씩 폐지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기억에 의존한거라..정확하지 않을수도~;;) 그리고 예전 레이건 대통령때 이거 보상해준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생존인원에만 실시한거라서 비난을 꽤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선전포고가 없을 경우에는 미국처럼 좀 그래도 이성적인 나라는 그나마 가둬두기만 하겠지만.. 좀 막장국가로 가면 무조건 처형할 수도 있겠네요. 치외법권 이런건 양국의 국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인정되는 거겠죠. 전쟁나는 순간 국교관계는 단절인데 치외법권 얄짤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선전포고 때리는 순간 양 측 대사관인원들은 서로 철수시키겠죠. 보통 전쟁기운이 감돌때부터 상당 수를 철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인원은 극소수겠지요. 조금 엇나간 이야기긴 하지만 94년 북한의 서울불바다 사태때 미국이 주저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다름아닌 한반도 내의 미국인 소거계획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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