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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1 14:13
제가 흘려듣기로는 그 간접광고에 대한 법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과 상관없는 메이커 , 회사이름 등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상대회사에서 간접광고가 아니냐 소송이 들어오면 무조건 패해서 상당한 금액을 물어야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법이 완화 되어서 언급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일이 없어진걸로 알고있어요
12/03/11 14:36
간접광고가 예전보다 완화되어서 방송 시작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고 금액이나 회사갯수의 제한을 두고 협찬을 받고 방송중에 노출하는게 가능합니다..
K팝스타 같은 경우는 그 3회사의 간접광고를 받는걸테고.. 무한도전 같은 경우를 보면 하하vs홍철편에서 관객에게 주는 기아차라던지, top 커피 같은건 그런식으로 간접광고를 받아 제공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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