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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9 11:37
1) 본적이 명칭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 원하는 등록기준지 주소지의 해당 '구청'으로 가시면 쉽게 바꿀수 있습니다. 주소개념이 아니라서 주소이전과 같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소는 예를들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자이아파트 1동 1호 이런식이라면, 등록기준지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까지일겁니다(이부분은 확실치 않음) 그리고 동사무소나 시청에서는 등록기준지 변경이 안됩니다. 구청만 가능. 3)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 둘 중 하나만 변경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 해 1월 1일 기준 주소와 등록기준지로 공무원 원서접수 지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올해 주소 이전을 대전으로 해놓지 않으셨다면 올해 지방직시험은 대전으로 보실수가 없겠네요.
12/03/09 12:27
저도 고향은 경북에 있고 학교때문에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준비생인데... 뭔가 반갑네요 흐흐
저는 그냥 경북으로 시험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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