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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9 02:40
저도 얼마전에 사기당해서 지금 수사중입니다.. 그맘 잘알아요.
우선 더치트사이트 가셔서 피해사항을 알립니다. 추후의 피해자가 없도록 예방하고 인터넷 사이버수사대말고 가까운 관할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갑니다. 통장이체거래내역서와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셔서 진정서제출하시면 수사신청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워낙 많아서 큰피해가 아니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기꾼 통장 지급정지방법 이나 자세한 내용은 더치트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한달만에 잡고 1년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꾼이 잡히면 경찰측에서는 형사처벌 담당만을 합니다. 원금배상부분은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무료고 만약 배상명령이 불가능한 상황일 시 민사소송에 들어가야합니다. 소송비는 8만원정도이고 가해자측에 소송비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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