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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6 23:31
제가 그런식으로 살았는데요. 아마 기준이 6달이상 해외체류 국내 체류 연속체류 보름이하 그럴겁니다.
정확한건 병무청에 있으니 확인해보시구요. 제기억엔 6달이상 해외 체류 + 그 기간내에 예비군이 있다면 = 면제 6달이상 해외 체류중 보름이내에 체류는 관계 없으며 각회당 보름이므로 여러번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보름이상 체류하거나 6달이상 해외체류중 그 기간내에 예비군이 없었다거나 하는등의 사유라면 예비군은 내년으로 연기가 됩니다.
12/03/06 23:34
출국 기간 동안은 훈련 연기되고 출국인 상태로 6개월 이상되면 출국 기간동안 훈련 보류입니다.
귀국이랑 출국 텀이 14일 이내면 기간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3.10 출국 / 6.10 귀국, 6.22 출국 / 9.30 귀국 이렇게 되면 3.10~9.30 사이에 있는 훈련은 모두 보류입니다. 근데 3.10 출국 / 6.10 귀국, 6.30 출국 / 9.30귀국 이런식으로 되면 훈련 연기만 되고 귀국 후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귀국일이랑 출국일 포함 14일인지 귀국일, 출국일 빼고 14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덧붙입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찾은 내용이에요. 4. 국외출국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보류자는 보류기간이 6개월 이상 시 소속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관된 훈련에 대해 보류 처분하고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가.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6개월 이상 체류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후 14일 이내 재출국한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 처리한다. ※ 출국일과 귀국당일은 국외 출국일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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