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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6 19:24
들어가실 때 등기부등본 떼 보고 들어가셨나요?
최악의 경우엔 세입자 보호법인가 하는걸로 보장되는 금액 외에는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알아보세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한 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안 낸 대출금이나 세금이 매각액보다 많으면 순위에 밀리는 세입자는 법으로 보장되는 금액 외에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 이상은... 날 밝자마자 그 집에 걸린 대출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요.
12/03/06 19:49
전입신고할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가.. 받아놓으면 어느정도까지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부모님과 같이사는 집이라.. 전세금은 크실텐데. 보장금액이 큰지는 잘 모르겠네요.
12/03/06 19:52
전세들어가실때 등기부에 잡혀 있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을 텐데
(집의 경매가-선순위 저당권액)했을때 남는 돈이 사랑아님의 몫입니다. 확정일자 이후에 집주인이 대출받은 채무는 왠만하면 큰 관계없을겁니다.
12/03/06 19:58
혹시 저당권을 모르신다면...대출금에 떼어먹히는거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인질이라고 생각하심 편합니다.
'돈안갚으면 니 집팔아서 돈떼인만큼 내가 받아갈꺼임!'입니다
12/03/06 21:00
대출금이라면 은행전세대출 받아서 전세입주하신건가요?
그렇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선순위로 보장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에서 전세권을 대신 설정해줬거나, 무언가 선순위로 보장될만한 꺼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거거든요. 일단 소액임차보증금 보장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구요.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엔 확정일자+전입일자+실제점유 요건으로도 갈음이 되지만, 배당신청이라던지 직접 발로 뛰셔서 권리 주장하셔야 됩니다.
12/03/06 21:04
돈 한푼 못받고 나앉을 심각한 상황인데요.;;;
확정일자도 안받으신듯 하고 거기다가 전세자금 대출까지 있으면 돈도 못받고 전세자금대출 갚게 생겼네요.. 전세자금 대출 받으실떄 은행권에서 전세설정을 해놓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거라도 되어있으면 그나마 다행일텐데..(은행권에서 후순위 저당으로나 그나마 금액을 가져갈테니) 머 전후내용을 모르니 머라 답변드리기도 어렵네요... 아무튼 지금 사시는 곳이 낙찰되는 순간 법적 보호 조치 없이 나가셔야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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