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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6 16:29
1. 그쪽에서 치료비 요구할때 경찰서가서 처리하자고 하면 아마 같이 안갈겁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시 마주쳐서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면 맞대응 해서 폭력 행사 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세요.
12/03/06 17:07
1. 서로 때렸으면 99% 쌍방입니다. 잘잘못 그런거 없습니다.
2. 그냥 피해다니시는게...맞고 합의금 뜯어내는 정도라면 다행이지만 잘못 맞았다가 어디 하나 부러지거나 눈이라도 다치면 평생 고생합니다.
12/03/06 17:34
술마시고 싸우면 많이 마신쪽이 지는거죠 크크크;;
무조건 쌍방인데 상대방이 술먹고 싸운 자체가 쪽팔려서 신고하고 이런거 없을겁니다. 별일 없을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런일로 경찰서 가도 술마시고 서로 싸우면 그냥 ...훈계 좀 듣고 끝납니다..
12/03/06 18:21
그런데 제가 몇달전에 뉴스 볼때 앞으로 쌍방 폭행이더라도 정당방위의 개념을 더 넓게 적용할 거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일대 다수 인데 다수인 쪽이 더 과실을 높게 가지 않나요?
12/03/06 19:17
예전에 제 경우와 같네요. 경찰서에선 무조건 쌍방으로 봅니다.
웃기죠. 그런데 어쩔수 없어요. 형사아저씨들이 저보고 5분만 더 참지 그랬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형사아저씨들은 이런거 그냥 빨리 넘기고 싶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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