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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5 19:56
선관위 관계자는 "가령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최근 4년간 선거불참, 득표율 100분의 2 미만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선거가 있을 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이번은 새누리당이 당명을 버린 상황이어서 막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레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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