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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16:14
일반적으론 소득에 2배니
1곳에서만 내던 세금보단 많이 내시게 되겠죠(누진세) 근데 참.... 개인의 세금문제는 월급이 많은지 적은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 있는지 등등 변수가 워낙 많아서.... 진리의 [케바케] 라고 대답드릴수 밖에 없네요;;;
22/11/17 17:16
이전에 한업체에서 받던 근로소득 (세전) 액수와
두업체에서 총 근로소득 (세전) 합산은 동일한 상태인데 그럼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는 걸까요? 실수령액수도 동일합니다.
22/11/17 16:21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가 맞구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면 각 직장에서는 원천징수를 할 때 각 회사에서 주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할 거라 그 때의 급여와 합산했을 시 급여에서 과표구간에 차이가 나면 적용 세율이 아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후 정산시 추가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22/11/17 16:24
당연히 더 나옵니다 (물론 금액이 중요)
예를 들어 A 에서 연봉 4000 받고, B 에서 4000 받는다고 치면 둘 다 소득세 15% 로 계산하고 세금을 내지만, 실제로는 두개 합치면 소득세 24% 인 구간이 발생하죠 결론적으로 추가 소득구간에 대한 세율을 본인이 내야합니다.
22/11/17 17:35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전에 한업체에서 받던 근로소득 (세전) 액수와 두업체에서 총 근로소득 (세전) 합산은 동일한 상태인데 그럼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는 걸까요? -> 실수령액수도 동일합니다. 각 업체에서 세금을 조금 더 떼는 것같긴한데..
22/11/17 18:00
다른 조건이 안 변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은 동일한 게 맞습니다. 소득세액은 결국은 내가 1년에 받는 총급여로 결정돼요.
다만 회사에서 원천징수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요. 실수령 금액이 이전과 똑같다고 하시면 원천징수시 처리를 작성자님이 받는 총급여 기준으로 하는 거 같으니 소득세 신고시에도 예년과 유사할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 두 근무지중 하나를 주근무지, 나머지 하나를 종근무지로 정해서 주근무지에 종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는 합니다.
22/11/17 16:36
쉽게 말씀드리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소득세 납부의 종료 절차가 아닙니다.
1곳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세만 존재한다면 매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세금 납부 절차가 종료되지만 근무지 이외의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문의하신 것처럼 다른 곳의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지만, 본인이 직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세무사무소나 아는 분에게 부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2/11/17 19:28
양쪽 모두 근로소득이라는 전제하에 5월 종소세를 하면 번거로우니 연말정산으로 끝내면 됩니다
한쪽 사업장에 담당자에 미리 말해서 기본공제로 마감시킨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서 다른쪽 사업장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같이 내면 됩니다 단, 두군데에서 소득이 생기는걸 노출시켜도 상관없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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