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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13:49
오호 신기하네요
일단 법상 정의에서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으니 그런건데 그럼 외 자동차 정의에서 지게차를 뺀건지는..... 아마 건설사 또는 관계자들에게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
22/11/16 14:36
바퀴 네 개 달렸다고 다 자동차는 아닌거죠...지게차는 고속도로도 못타잖아요?
굴삭기나 불도저는 바퀴달린 것도 있지만 궤도인 놈도 많고 운전법 자체가 자동차랑 다른 부분도 있고..
22/11/16 15:24
자동차세는 재산세로서의 성격과 주행세(도로 보수 비용 충당)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데,
지게차는 도로 주행할 일이 거의 없어서 포함이 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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