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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12:00
한쪽 의견만 들은것이긴 하지만...
억울하다 생각하면 신고 하면 되지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들 댈테고, 결국 어떻게든 결론은 나겠지만 지인의 해당 회사생활에 미래는 없다고 봐야죠...
22/10/25 12:09
이런 경우를 위해서 노무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무조건 노무사를 찾아가야죠...복수심에 불탈수록요.
다만 다니던 회사와는 쫑낼 각오를 해야겠지요. 심지어 업계가 좁다면 동종업계 이직도 쫑날 가능성이 높고요...
22/10/25 13:0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31
[대법원 ‘육아휴직 후 부당인사’ 제동 걸었다] 2022.07.04 롯데마트 사건 파기환송 “직책·직무 차이 없고 불이익 없어야” 기준 제시 이미 대법원 판결도 있으니 노무사 + 해당지역 노동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대처하면 될겁니다. 회사내에서도 자기편을 만들어놔야하구요.
22/10/25 13:36
법으로 이기는건 전혀 문제가 없을텐데
이후 회사 내 진급 포기 및 동종업계 이직 시를 고려하면 신고하기 힘들죠 참 어려운 입장이네요 @_@
22/10/25 17:30
IT 같이 활발한 곳은 상관 없겠지만
어지간한 업종은 내가 부당한 대우 당해서 싸워도 낙인 찍힙니다 그게 현실이죠 -_-... 저도 멍멍이 팀장 하나 묻으려고 법적 자문까지 알아보다가 그 점 땜에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놈은 망하는거 거의 확정이라 차도폭행이 가능해서 다행이죠
22/10/25 13:48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958, 2015. 7. 3]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자리에 정직원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발령은 명백한 불리한 처우로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1) 복직시점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강제한 경우 이는 무급의 대기발령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마찬가지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바, 고평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급여삭감은 급여라는 개별적인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며,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변경되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회사 방침에 따라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특정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회사가 임의로 삭감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유효한 사전합의로 평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해 동의로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함과 아울러 육아휴직 복직 이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급여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고평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2/10/25 14:09
동종업계 이직시 불리하다는건 업계 따라 다를것 같네요..
노동자가 귀한 업계면 다음 회사가 그 사실을 알더라도 딱히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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