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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3 14:56
소송까지 갈것도 없이 임차권 등기 설정하신 후에 퇴거까지 하면 지연이자 12%인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면 더 확실할거고.. 임차권 등기 설정이 잘 모르시는건가.. 아님 설마 정말 그러겠어 하는건가.. 집주인이 엄청 나이브하군요..
22/10/03 15:34
저랑 매우 비슷한 상황이네요.
9월 3일자로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임차권등기신청 후 한번 정도 보정명령, 등기 완료되자자마 지급명령신청하고, 한번 보정 후에 현재 정본까지 발송되었네요. 이대로 집주인이 이의제기 안한다면 2주 후에 확정인데, 집주인이 아무 이의제기 없이, 딜레이 없다는 가정하에 한달 반정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이미 퇴거하고, 5%정도 전세이자 내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증공사에서 들은바로는 계약종료 후 3~4개월 후 원금은 들어갈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12%이자 따뜻하게 누적되면서, 오히려 원금을 늦게 받으면 좋은 상황인데, 글쓴이분께서는 정리하고 떠나셔야 하니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그런 집주인놈들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와서, 좋은게 좋은거지하면서 넘어가주길 바랄지도 모르겠으나, 경매신청하고 처분비용이 몇백할텐데, 헬게이트 열리고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거죠.
22/10/03 16:16
제 여자친구와 상황이 비슷하시네요. 저는 집주인이 나쁜놈 이라는 건 배제하고 돈 돌려받는거에 집중해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1. 부동산 쫓아가서 동향 파악 - 집주인이 욕심을 내서 기존 전세 2.3억에서 2.4억으로 상향해서 내놓음. - 9월 초에 2.3억으로 한번에 물량이 많이 빠져서 요즘 잘 보러 오지 않음. 2. 보증보험 절차 알아보기 - 다행히 HUG 가입되어 있어서 사전 조율을 끝냈습니다. 원금손실가능성은 없지만 절차가 지연될 것 같아서 전세 만기 되자마자 바로 할 조치들을 스터디함. 3. 집주인에게 통보 - 전세 시세 떨어진 것 뻔히 아는데 2.4억으로 내놓은 이유가 뭐냐? 따지고 2.3억으로 하향조정 요청했습니다. - 보증보험 받으시라는 태평한 소리 하시길래 임차권설정등기 해서 집에 빨간줄 그이고 세입자 못받은다음에 허그에서 구상청구 하시면 본인 신용등급이 3단계는 하락할거다 라고 아주 정중하게 말씀드림. 복비 좀 더 올릴 수 있는지 해서 부동산에 10만원 추가지급 협의봄. 그래서 나도 10만원 더 주겠다 해서 부동산 찾아가서 기존 법정 복비에 20을 더 줄테니 무조건 우리집이 먼저다 라고 못 박음. 4. 일주일 정도 걸려서 집이 계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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