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9/21 19:35
많죠.
부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명도소송(건물 빼라, 방 빼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땅이나 건물 명의변경)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가족관계로 들어가면 이혼소송, 인지청구의 소(니가 애 아빠란 거 인정해라) 같은 것도 있고요.
22/09/21 19:48
금전 채권 아닌 권리도 많으니까요. 부동산 관련 소송도 많고요. 땅 경계나 통행권 같은 소송도 있고 공유물 분할도 있고요. 등기와 관련되어 이전이나 취소 소송도 있고 자격이나 지위로 다투는 소송도 있고요. 제명 무효, 해고 무효, 계약부존재 확인의 소도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