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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9 22:02
1) 보통은 12월초에 이사를 통보하고 1월 초 집을 내놓으면 되는데요.. 아마 뒷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을수 있어요.. 대항력 유지 하는방법 꼭 숙지하시구요..
혹시나 집주인이 하루만 전출해달라는 멍멍이 소리하면 쌍욕 박으세요.. 최악의 경우엔 전세금 돌려받는것 보다 대항력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2) 부동산에 물어보시는것도 좋겠네요. 그런데 요즘은 네이버 익스퍼트 같은거 잘 되어 있어서 법무사분들께 2~3만원 주고 상담받는것도 좋습니다..
22/09/19 22:07
1. 6개월전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 떼봤다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떼보는게정상이죠. 3. 어차피 1순위기때문에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런뎌 대출이 집값 절반이나 나왔으면 전세금 자체가 매매가 대비 많이 낮은건가요? 다만, 문제는 이후 후속 임차인 구할때 대출많다고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2/09/19 23:42
사업자 대출이라고 시세대비 80퍼까지 후순위 대출 많이 해주더라고요
선순위 전세금 대항력은 걱정없으시겠지만 다음 임차인 구하는건 빡세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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