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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15:29
99%겠네요...
우선 조만간 경매 집행 통지서 등이 올거고, 배당신청(내 돈은 돌려달라)를 하시라고 할겁니다. 놓치지 말고 하시는게 우선이겠네요. 아는것까지만 알려드리구...그 이상은...저도 자문을 구할 입장이라 ^^;
22/08/16 15:45
깡통전세를 규정하는 법같은건 없는데
일단 매매가=전세가인 순간부터 자의건 타의건 깡통 99.9%죠. 요즘 일반적인 아파트 전세가가 50%안팎입니다. 21년에 저런계약을 하셨다니 솔직히 너무 안 알아 보셨네요 아마 분양업자가 세입자꼬셔서 보증금 받고 입주시킨다음에 바지 집주인한테 몇푼쥐어주고 명의만 던진다음에 빠져나갔을 겁니다. 상황을 보건데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 대항력은 있으실테니 일단은 그냥 계속 사신다는 생각으로 있어야 할겁니다. 어짜피 매매가=전세가라 본인이 인수할거 아닌이상 경매 낙찰도 안될거구요.
22/08/16 16:01
감평사 나름이겠으나 신축으로 갭띄워서 던진 빌라라면 무익경매라 개시자체가 안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현 집주인은 전세금의 상환여력이 없을거고, 그 가격에 들어와줄 다음 세입자가 없다면 그 집에 지박령으로 묶이는게 최대 리스크 아닐까...싶습니다. *배당요구가 제대로 되었단 가정하에 대항력은 있으시니, 오히려 경매로 낙찰되는편이 희소식같아보여서요 틀린점 있으면 지적부탁드려요!
22/08/16 16:03
그냥 빌라면 감정가보다 보증금이 더 클텐데 입찰자가 실수하지 않고서야 0원에도 낙찰 안되죠
저도 해봤자 의미 없는 경매라는건 인정합니다. 세입자가 손해보고 낙찰받는거 말곤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근데 경매 물건들 보면 물면 피보는 말도 안되는 물건들도 많이 올라와서.. 경매가 개시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22/08/16 16:08
평가액을 높게 잡는 감평사를 만난다면 경매가 열릴지도 모르지만 이럴경우라도 사주는 멍청이가 없을테니
'날린다' 보단 '묶인다' 쪽에 가깝게 보여서 실질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라 주거지의 선택폭이 넓다면 눌러 앉게 되지 않을까 해서요
22/08/16 16:34
그렇겠네요. 아파트가 아닌 빌라면 감가도 심할거고, 높게 묶인 전세금은 그 자체로 이자비용과 기회비용이 되니까요.
이건 저도 몰라서 여쭙는건데 언급하신 물면 피보는 매물을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집행비용도 공짜가 아니고, 본인돈도 집행 담보조로 묶이잖아요.. 한놈만 걸려라??
22/08/16 15:45
전세보증을 들어두셨다면 그나마 차선의 돌파구는 있으실텐데 저 상태일경우 해결법이라고 할건 해당 집을 직접 매매로 인수하거나 누군가가 대신 전세를 들어오면 되는데...
문제는 압류가 없는 깔끔한 상태가 아니라는거라.... 하..
22/08/16 17:00
빌라나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 집주인 A에게 브로커 B가 붙어서 B가 매매가와 유사한 금액에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고, 자력이 부족한(사실상 무자력에 가까운) C를 새 임대인이자 집주인으로 변경하는 수법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B, C를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22/08/16 17:04
요즘 계약시 집주인 바꿔치기(?)나 법인 변경으로 세금 미납하고 압류들어와서, 오히려 세금 내야 압류가 풀리니
세입자를 협박해서 돈을 뜯는 악질 사기꾼들도 있고..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보증보험 미끼로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탄 보증 넘기고 털어가는 사기도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4918_35744.html [대출 더 받으면 된다? 안심대출의 '덫']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4919_35744.html [사기에 악용된 '안심대출'‥변제는 '세금'] 사기꾼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전세 관련 사기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어서.. 웬만큼 알아보고 보증보험까지 들어도 작정하고 털어가는 사기꾼들은 진짜..
22/08/16 17:45
현재 방법은 만기일까지 일단 기다린 후 보증금 반환소송과 경매를 통해 일부라도 배당받는 방법 밖에는 없는가보네요.
민형사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22/08/16 19:03
올려주신 내용만 보고 유추컨데.. 높은 확률로 깡통전세로 보입니다.. 등기부에 압류가 있는 상황이니 경매로 갈 가능성 높네요.. 이제부터는 대항력 유지하는게 가장 중요하니.. 절대 이사나가시지 마시고.. 잘 버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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