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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16:38
상대편 것도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상대의 사각지대에 있을때 출발하신걸로 보이네요.. 불법주정차 차량이기 때문에 과실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인데, 비율까지는 모르겠네요 박은 부분도 상대 뒷쪽이라 더 불리할듯
22/08/10 17:17
주정차 금지구역에 비상등 켜고 정차중이시니 사실 상대방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1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 했을 겁니다.
천천히 출발은 하셨지만 사실 저 차 입장에선 이미 '할수없이 1차선에서 우회전 해야겠네' 라고 판단 한 이후였을 거구요. 안타깝지만 글쓴분 과실이 많이 큰게 맞는 것 같습니다.
22/08/10 17:28
보험사 이야기가 좀 신기하네요
출발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과실이 클수있다는 말이 반대여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출발한 상황이라서 과실이 크게 잡히실것 같아서요
22/08/10 17:35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차주 입장에서 블박차가 주정차중으로 보이기 때문에 블박차의 과실이 크다는 얘기 같습니다.
22/08/10 17:29
차량이 정차중이어서 상대차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2차선에서 진입을 못하고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었죠. 끝까지 정차중이었던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정도의 과실이 있으려나요..
블랙박스 차량은 느릿느릿하게 출발 하는데 앞만 보고 출발한 정도로 보여서 과실이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합의를 잘 보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대인 접수라던가 블랙박스 신고해서 범칙금 물리게 한다던가.. 기타 등등
22/08/10 17:56
개인적인생각이지만 블랙박스로만 보면 거의 2차선 중앙에 가깝게 정차를 하신거같은데
상대차량 거의다 진입하고나서 사고가 난거라 과실이 적을거같지는 않습니다
22/08/10 19:06
(수정됨) 법은 잘 모르지만 상대방 차의 잘못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빼곤 없어보이네요. 제 삼자 입장에서 보면 8대2정도 감정적으로는 9대1로 가면 좋을거같아요. 블박차가 잘못을 크게 한걸로 보입니다. 상대차입장에서는 차가 블박차가 주행중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워보입니다.
22/08/10 19:45
적극적으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해보니 웬만하면 보험사에서 합의하는 대로 과실 비중 인정하고 종결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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