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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19:09
단순히 6병 제한이 아닙니다. 동일인이 주문한 상품이 같은날 통관하는 경우 의약품, 건강식품 갯수와 구입액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여러 물품을 직구하실 때에는 가급적 시차를 두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수없게 같은 날 통관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요. 결론은 동전파스/오타이산/가베진 등을 합쳐서 6개 이하로만 구매하셔야 합니다. 설사 적은 수량으로 따로 구매해도 통관일이 겹치면 안됩니다.
22/08/08 19:21
답변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구매해주시는 샤론파스/동전파스/모기패치 등 피부에 붙이는 타입의 상품은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아 수량제한이 없이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직구 사이트 답변은 이렇던데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22/08/08 20:32
동전파스는 일본에서는 [제3종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외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의약품이 아니라고 해서 통관수량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직구의 경우에는 의약외품이라 하더라도 USD 150 이하에 상당하는 물품이어야 하고 또 [자가사용 수량 이내] 이어야 관세법상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통관됩니다. 이때 자가사용 수량 인정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에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의약외품인 동전파스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 항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외직구 물품 한 건 한 건 마다 세관장이 일일이 판단할 리는 당연히 없으므로 관세청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의약외품인 동전파스만 구매시) 6개가 넘어도 어쩌다 그냥 통관될 수는 있겠으나 의약품이 아니라고 수량제한 없이 그냥 통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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