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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17:02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의 대금차이가 거의 없으니
결국 차액을 제외한 전세계약분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을 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2/08/08 18:01
집주인 바뀌면 그냥 계약파기 가능합니다. 수수료 1원도 안줘도 됩니다.
전 예를들어 23년 5월 전세만료, 7월초에 전세나간다고 고지 7월말에 집 매매계약(집주인은 작년부터 계속 내놨음) 8월초에 9월말 입주로 전세계약하려고 했으나 새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받길 원해서 계약이 안됨. 8월중순 매매잔금완료. 9월 중순쯤 전세금 받았습니다. 전 특이케이스고 뭐 돈 주는게 서로 좋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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