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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12:54
백화점 상품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분실하면 공연에 따라 대체 수기티켓 발행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무조건 예매 실물티켓 습득자 오면 실물티켓 우선이구요.
22/08/08 13:05
그 지인이 예매자 본인인가요? 본인이 티켓팅해서 받은 티켓을 분실은 한거면 소유권 주장 가능해보이는데 그 지인도 다른 사람한테 암표 구입한거면 애매하네요.
22/08/08 13:09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연티켓의 발급자가 티켓을 보유하고 있는자를 정당한 구매자로 보아 입장시킨 행위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분실한 티켓을 주워서 팔았다면 형사상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도 본래 구매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즉 지금 사건에 대해서 공연티켓 발급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보이고, 티켓을 줏어서 판 사람을 조지시면 됩니다.
22/08/08 13:51
만약 그놈이
"난 그 티켓을 주운 게 아니고 어떤 암표상한테서 샀던 거다. 그 암표상은 누군지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나오면 대응할 수 있나요? 그놈이 티켓의 최소 습득자라는 걸 증명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나요?
22/08/08 13:59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하니까 굳이 그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습득자가 암표상으로부터 샀다는 논리가 그냥 먹힌다면 세상의 모든 절도범들은 대부분 무죄가 될 수 있겠죠. 훔친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샀다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인분이 그 습득자와 대화한 내용등은 증거자료가 되니까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22/08/08 13:13
(수정됨) 대부분의 경우 티켓은 현금성 유가증권처럼 취급되고 있고, 내 입장에서 '분실하면 끝장' 인것도 맞습니다. [티켓 분실했으니까 재발급해주세요] 이런거 요청해봤자 안먹힙니다.
하지만 그건 분실한 사람 입장이고, 주운 사람 입장에서 [습득하면 내꺼] 이런건 절대 없습니다. (현금도 마찬가지죠.)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게 괜히 있는게 아니니까요. 본문과 같은 상황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22/08/08 13:34
현금성 유가증권이기때문에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건 그냥 틀린말이고
- (주최측 입장에서) 분실시 재발급이 안된다. - (주최측 입장에서) 습득자에게 입장권한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퉁쳐서 하다보니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식으로 와전된거 같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경찰에 신고하시면 해결됩니다. 물론 콘서트 참석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일단 그 습득후 재판매한자는 볼것도 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2/08/08 13:50
상법상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과 동일 시 되는 경우는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습득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제 3자는 해당 티켓이 분실물 취득에 의한 장물(!?)임을 모르고 구매 했다면 적법한 취득자로 인정 됩니다. 장물임을 알고 취득했는 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앗흥 님께 있으니, 일단 콘서트 티켓을 돌려 받지 못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초에 분실한 습득물을 취득한 사람은 범.죄. 입니다. 고소하시면 되겠고, 티켓 값 + @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08/08 13:56
만약 그놈이
"난 그 티켓을 주운 게 아니고 어떤 암표상한테서 샀던 거다. 그 암표상은 누군지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나오면 대응할 수 있나요? 그놈이 티켓의 최소 습득자라는 걸 증명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나요?
22/08/08 14:07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죠
암표 드립이 다 먹힌다면 모든 장물거래가 암묵적으로 용인된다는 건데 그럴거 같진 않으니 경찰쪽의 노하우를 믿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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