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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14:45
민법 제623조에 따라 세입자는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가 없습니다. 문제는 원인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배관통해 누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전선을 다 넣기에는 불가능해서 CD관 같은 것을 매립 후에 선을 입선하는데 앞에 말했던 외부에 접하는 CD관 처리가 제대로 안되서 이곳으로 물타서 누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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