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7/15 20:23
가족간에 적정이율은 4.6%인가로 계산하더라구요
예전에 즐찾 해 논 링크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031080027314
22/07/23 06:43
4.6% 기준 이자와 비교해 차액 연 1000만원 까지 잡지 않습니다.
뭔소리냐면 1억 대출 이자가 연 460만원인데요. 2.17억까지는 가족간 무이자 대출 해 줘도 안 건드리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율 0.5% 라도 설정해서 증빙 남겨두고 이자 매달 이자라고 찍어 보내면 나중에 소명이 매우매우 명쾌해집니다.
22/07/15 21:33
적정이율을 명시해서 차용증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해당 이자를 이체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증여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누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 월이든 연단위이든 이자 지급 내역이 없을 경우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자 지급 주기도 차용증에 명기하세요. 통장으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22/07/15 22:10
어차피 자금조달계획서 내야되지 않나요?
부모님한테 빌릴 수 있음 빌리면 좋죠 이자야 통장으로 부치고 현금으로 다시 받음 되고
22/07/16 09:07
부모에게 빌리는것 자체는 차용증쓰고 이자금액을 매월 이체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이자는 이체로 주고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무이자니까요)
문제는 자금조달계획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을 쓸때 부모에게 빌리면 그 자금조달계획이 부모에게 넘어가서 부모는 빌려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증빙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지인이 강남재건축 들어갈때 부모님께 빌렸다가 사업하시던 부모님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모은 돈이 있었는지 상당한 돈을 토해내셨다 들었습니다.
22/07/16 11:37
이자 비용은 4.6% 대비 연간 1천만원까지는 아낄 수 있습니다. 2억에 대해 4.6%는 천만원이 안되므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지만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증여추정을 피할 수 있고요. 이자가 천만원이 넘으면 이자를 보내야하는데 27.5%가 이자소득세로 나오게되어 채무자가 원천징수를 하든 채권자가 금융소득세 신고를 하든 해야합니다.
22/07/16 18:08
아니오. 연간 1천만원 이하는 신경 안쓴다는 얘기에요. 만약 3억을 빌렸는데 무이자로 빌리면 2억에 대해서는 차용 인정 1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 때립니다.
22/07/16 22:22
이게 맞습니다.
4.6 프로 차용증 써야하고, 이자 연 1천만원까지는 내지않아도 증여로 보지않음. >> 4.6% 기준 2억까지 빌리기 가능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03
22/07/16 20:37
차용증쓰고
계좌이체로 증거 남기고 매달 일정하게 이자 갚아나가고 (계좌이체로) 공증을 받거나 or 내용증명 보내거나 이런식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잔금대출 받아서 입주하는 아파트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도 계약할때 이미 쓰지 않았나요? 그러면 추가로 잔금치를때는 다시 안쓰기도 합니다 (가족이 상반기에 투과지역 입주했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