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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 15:41
1. 맞습니다
전매제한 5년 = 그 집의 소유주가 된 뒤로 5년간 팔 수 없다. 분양받은 사람은 '등기치면서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완공 이후 5년이지만 조합원은 원 주인이라서.. 2. 집을 살때 부동산 상승기는 청약이 안되기 때문에 집을 사는게 쉽다면 하락기는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해서 청약이 더 쉬울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하락기로 갈 것 같다고 하면 청약들부터 미분양이 나올거에요. 가점으로 못싸운다면 추첨 줍줍밖에 없는건 맞습니다. 3. 자금 운용은 어떤걸 사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좀 어렵네요.. (중도금을 안내고 이자만 내다가 잔금을 한번에 치루는 방법부터 해서.. 케이스가 여러가지라..)
22/07/15 15:49
지역에 따라 다른데 하락기에는 미분양 나오기 때문에 청약이나 일반분양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수요 / 공급 예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지역 부동산중개인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추이를 파악하기 좋으실 겁니다.
22/07/15 16:09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청약경쟁률 낮아지고 있어서.. 기다렸다가 주택처분조건으로 1순위 넣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22/07/16 20:41
지역이 어디신지요
투과지역이시면 청약은 1주택 처분조건으로 넣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힘들지만 공포분위기면 경쟁률 낮은 곳도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22/07/16 23:33
서울이면 거의 무주택 고가점자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조정장에 들어서도 청약으로 나오는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경쟁률은 어느정도 나올테고 서울은 투과지역 84타입까지는 올 가점제에 무주택우선. 85초과에서 추첨제 물량을 노려볼때도 무주택 우선-1주택처분조건 순서로 가기 때문에요. 이번에 청약제도를 손 볼수도 있으니 투과지역이더라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조정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제도가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시는게 좋을듯요. 1주택자가 서울 신축을 노리기에는 본문에 기재하신대로 입주권을 사거나 입주장때 조합원 물건 사는경우가 현실적이긴 합니다 잘 모르는 지나가는 1인입니다 흐흐 좋은 집 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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