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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16:24
1. 은행대출이 회수가 안되면 연체가 되는 상황이 되는거로 기억합니다. 친구가 그 부분때문에 꽤 머리 아파했었습니다.
계약갱신등으로 만기일 연장을 하던가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좀 복잡해졌던거로 기억합니다. 2. 잔여대출기간이 10/30인데, 8/30쯤에 전세를 마치고 나오셨으면 그 돈을 최대한 빨리 은행에 귀속시키셔도 되는데, 안해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예제에 껴있었는데 (심지어 기간도 유사) 저는 그냥 받아서 대충 2-3일쯤 뒀다가 은행에 그냥 다 조기상환조치 했습니다 (이자 줄일겸) 은행에서 너 전세 끝난거 아니까 돈갚으세요 연락같은건 안왔어요. 오히려 그냥 계약상의 만기일까지 돈 들고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들고 있으면 따갚돼같은 무서운 짓을 할까봐 빨리 치웠죠..
22/06/30 16:28
아항. 그렇네요. 돈을 일찍 받으면 어차피 은행에만 갚으면 되니까 2번상황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거군요 (...)
1번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대한 은행대출을 길게 가져가도록 협상해야겠군요. 1번상황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22/06/30 16:28
폰으로 쓰는거라 길게 쓰기가 어렵네요. 간단히 쓰자면
1번 상황에서는 재연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집주인이랑 협의 후 넉넉한 기간으로 대출연장을 하고, 돈 받으면 조기상환 하면 됩니다. 2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후이거나 만기 3개월 남았을때는 면제입니다. 따라서 예시로 들어주신 경우라면 따로 위약금 등이 없습니다.
22/06/30 16:58
음.. 대출연장 기간 자체를 넉넉히 잡아야 하는군요. 집주인이 집팔기 쉽지 않아보여서, 나가기도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
그리고 예전에는 대출 그냥 일찍 갚으면 좋은거 아닌가? 했었는데 중도상환수수료라는게 있다는걸 알게된 다음부터는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말씀해주신 면제조건을 잘 기억해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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