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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1 00:38
비사업용 승용차라면 10일까지는 15,000원이고 그 뒤로는 1일당 6,000원씩 추가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15일이면 15,000원 + 30,000 = 45,000 이겠네요. 그리고 보험 가입 후에 나중에 과태료 부과되면 그 때 납부하면 됩니다.
22/06/01 00:50
보험 가입하시면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나올겁니다.
사전납부 기간에 내시면 20% 할인 있을거에요. (전 송파구청 교통행정과 체납/압류 담당 공익..)
22/06/03 17:52
앞서 찾아보신 과태료와 댓글달아주신 내용들은 책임보험가입지연 과태료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해당기간 전혀 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혹시나 15일 동안 속도위반이나 과속, 신호위반 등 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앞선 과태료와 별개로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으로 운전자(대게는 차 소유자..) 범칙금 또는 벌금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 교통부서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무보험운행)로 담당 할 확률이 높으므로, 혹 위반사실이 있으면 알고계시거나 같이 문의 및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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