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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17:31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네요.
가벼운 사고면 통상적으로 3일로 해결이 되니 과다 부풀리기 수리로 가는걸 피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아마도 범퍼가 찌그러지는 등의 가벼운 사고일텐데 공식센터로 가면서 부당한 수리지연등의 문제를 삼으려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와 자세히 얘기해보셔야 할것 같네요. 금감원에 해당내용을 이미 전달했다 나는 부당한 수리지연이 아니라 공식 센터에 입고시켰고 공식센터에서 해당기일이 걸린다라고 하였다라고요.
22/05/30 18:20
아마 보험사에서는 통상의 수리기간 어쩌고 할텐데 어차피 부당한 수리지연은 보험사에서 입증할 문제입니다.
센터에서 입고날짜와 출고날짜가 정확히 잘 지켜진다면 아마 보험사에서도 렌트비를 다 대주게 될겁니다. 나는 어차피 부당수리지연이 아니니 부당수리지연이라고 판단된다면 센터상대로 잘 증명해서 센터에서 받아내시오. 나는 센터에서 통보받은 출고날짜대로 받는겁니다 라고 하시면 될겁니다.
22/05/30 19:08
자동차 수리를 소비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삼성화재라고 해도 렌트카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진 못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ux님 말씀대로 부당한 수리 지연의 입증은 보험사가 할 일인데 사업소에서 매뉴얼대로 수리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어쩔 방법도 없구요. 일반적으로 대물 담당자가 수리 업체나 렌트카 업체에 압박을 넣는 게 일반적인데 소비자한테 직접 압박을 넣는 케이스는 좀 특이하긴 하네요.
22/05/30 20:57
전혀 신경쓰실거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이건 보험회사와 수리센터간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같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지껄이면 개소리 집어치우고 수리센터가서 말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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