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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9 23:56
합의를 할 지 말지 여부는 자유입니다. 가해자측이든 피해자측이든... 다만 가해자측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양형에 불리하므로 어떻게 해서는 합의를 볼려고 하는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내맘이죠.
다만, 합의를 해준다 =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손해를 복구한다. 합의를 안 해준다 = 손해를 복구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민사소송을 하든, 형사재판과 별개로 가해자와 협의해서 받든...) 그런데, 이 때 가해자 측에 재력이 없으면 돈 받는 것도 쉽지 않죠.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하면야 당연히 승소는 하겠지만, 재판에서 이기는 것과 돈이 내통장에 꽂히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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